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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도수치료 비급여 가격차 거의 1백배?

비급여 진료비 투명성 제고 필요…제3기관 신설해 심사를


천차만별인 비급여 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면 제3의 기관을 신설하여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진료비를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최한 ‘국민의료비 효율적 관리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의료금융팀장이 이같이 제안했다.

김 팀장은 “실손보험의 비급여 진료비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특정병원에 쏠리거나 병원간 수익이 차이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4월 감사원 조사결과 955개 비급여 진료 항목의 병원별 가격이 평균 7.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팀장은 “일례로 도수치료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1만6,520원이다. 하지만 비급여 가격은 의료기관에 따라 1만원에서 백만원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와 보험사의 분쟁이 곧 소비자와 병원간의 분쟁으로 이어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민영실손보험의 가입자가 3천만명을 상회하는 현재 지속적인 보험료 상승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해결책이 필요하다. 비급여 의료비 문제는 소비자가 지출하는 의료비 총액의 관점에서 공공성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투명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 심사를 위한 제3의 기구 신설을 주장했다.

김 팀장은 “실손보험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할 경우 예견되는 부작용으로 △비급여 진료비의 삭감 △규격화로 소비자 선택 저하 △진료의 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 실손보험 가입 목적이 퇴색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3의 기관을 신설해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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