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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실손 진료비 청구·심사 ‘사적 자치의 영역’

사보험-의료단체, 보상의 절차와 방법 논의된다면 상호 협의 가능


“실손의료보험의 △진료비 청구 △진료비 심사 이 2가지 문제는 사적 조직체인 사보험업체와 의료단체 간에 ‘사적 자치의 원리’에 의하여 정해야 할 사안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사진)은 최근 메디포뉴스와 만나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의료계의 대응방안과 관련, 이같이 주장했다.

이평수 연구위원은 “사보험업체와 의료단체 간에 사적 자치의 원리에 의한 협조 등의 요청이 있다면, △협조요청 내용 △절차와 방법 △특히 보상의 절차와 방법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논의 결과 의료기관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환자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는 조건이라면 수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하여 당국이 법이나 제도를 통해 의료기관의 활동을 규제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조치에 대해서는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근본적으로 반대함을 전제한 대안 권고이다.

그동안 의협이 실손의료보험의 △의료기관 청구대행 반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반대 등 대안 없는 반대만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평수 연구위원이 ‘사적 자치’를 강조하면서 보험업계와 의료기관의 협의와 양보를 거쳐 타결점을 찾을 것을 권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16일 실손의료보험 심사·평가를 전문심사기관으로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015년 12월2일 제6차 개인의료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갖고 실손의료보험 청구 업무를 병의원에 대행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이평수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은 사보험이다. 의료기관도 사적 조직체이다. 국회에서 법개정을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 또한 국가가 강제할 사안도 아니다. 사적 자치의 원리에 의해 양자가 정하여야 할 사항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의료정책연구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쟁점과 의료계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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