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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실손보험 고삐죄기 나선 김춘진 의원실

보험업법·의료법·건보법 6월 세트공개…비급여 상품 설계부터 규제

실손보험 가입 3천만명시대에 가입자 공급자 보험업자 모두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다.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은 비급여 분야에 있어 국민의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섰다.

10일 김춘진 의원실에 따르면 비급여 국민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험업법 등의 개정 초안을 마련한 데 이어 지난 6일 정책토론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이 초안에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춘진 의원실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 초안은 이미 다 나온 상황이다. 다른 2~3개법안이 비급여 분야의 국민의료비 관리를 위해 세트로 추진된다. 의료법 건보법 등 관련 법안을 세트로 하여 6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들 법안에는 △심사위탁을 포함하여 비급여 실태와 관련된 문제점 해결의 제도화 △의료비 절감이익이 소비자에 귀속되는 장치 마련 △비급여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복지부 금융당국 등 관계부처 공동협의 등을 규정하게 된다.

김 의원실은 “의료단체들이 워낙 과민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 보험업법 외에 검토하는 부분은 오픈하지 않았다. 사실 보험업법도 오픈하지 않은 상태이다. 6월 중에는 검토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세트로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실손보험의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내용을 등을 포함하여 비급여 관리를 상품설계 단계부터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지도 관련 법에 포함된다.

김 의원실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2개의 보험이 다르게 설계 작동되고 있다. 비급여 부분이 보완적이지 못하고 불필요한 의료비를 남용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들이 환자가 내원하면 ‘민간보험 드셨어요? 얼마짜리인가요?’라고 묻고 금액에 맞춰 진료하는 것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고 이를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상품설계자인 보험회사의 규제도 추진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상품설계 단계부터 금감원에 신청하는 것을 복지부로 할 수 없다. 하지만 협의 조정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보험은 필요하던 아니던 많이 필요하던 아니던 돈으로 지불하고 있다. 너도 나도 서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 공급자도 수요자도 거기에 보험업자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실손보험이 성장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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