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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금융위는 실손보험 호위무사, “책임자 문책을”

초법적(?) 지위 민간보험…정부도 공적 보험인양 착각

4만 개원의를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과개원의협의회는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료체계를 뒤흔드는 발상을 하는 책임자를 문책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지난 16일 양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실손보험 제3자 청구를 추진하려는 금융위원회를 겨냥해 초법적 발상을 하는 금융위원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민간보험사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실손보험의 심사평가원 심사와 더불어 의료기관의 보험금 직접 청구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지난 3월 9일 기사화 된 바 있다.

양단체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은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이 주류이고 나머지 비급여 등에 대한 실손형 보험이 환자의 의료비를 보조하는 보충형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보험의 기본인 계약관계로 보자면 건강보험 역시 강제지정제라는 유신 독재시절의 폐해가 고스란히 남아 수차례의 헌법 소원 등으로 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단체는 “더욱이 민간보험은 현재 민간보험사와 소비자의 계약관계로 이루어진 상품이다. 의료기관은 전혀 이익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의료기관이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라는 것은 민간보험이 공적 보험인양 착각하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진료비를 청구하려면 2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양단체는 “우선 개별의료기관과 보험계약을 통해 그 기본조건인 제의와 승낙, 약인, 보험계약 목적의 합법성, 계약자의 법적 유자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둘째 현재 국가건강보험체계인 보충형 의료보험을 경쟁적 의료보험으로 바꾸어 건강보험과 경쟁하겠다고 선언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해결되기 전에는 말로는 환자편익이고 실상은 보험금 지출을 줄이기 위한 꼼수인 의료기관 직접 청구는 어불성설임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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