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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실손보험 심사 심평원 이관 ‘방만 경영’ 떠넘기기

먼저 투명성 제고해야…보험금 80% 의료비 지급·환급 장치마련을

실손보험의 심사를 심평원에 이관하기 이전에 민간보험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의료정책포럼 최근호에 ‘자동차보험의 심평원 위탁심사를 통해 살펴본 실손보험심사 심평원 이관의 문제점’이라는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인석 보험이사는 “우선 정부는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료 수입, 보험금 지급, 광고료, 판매수당 등을 상세히 공시하게 하고 실제 보험금 손실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밝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사의 방만 경영에 대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손의료보험은 불특정 다수가 향후 발생할 진료비를 대비하여 선택적으로 민간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보험회사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보다 많은 고객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상품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험사들은 경쟁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보다 많은 보장을 해주는 상품을 개발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홍보의 파급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액의 모델을 섭외하여 광고를 시행한다. 결국 이러한 상품설계 및 행정비 소모가 손해율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봤다.

실손보험의 일정수준 보장과 환급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서인석 보험이사는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징수한 보험금의 80% 이상을 환자에게 실제 제공한 의료비로 지급하게 해야 한다. 일정 수준 이하 지급시 가입자에게 환급해줘야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가입자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보험의 급여확대 정책에 따르는 사보험의 수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서인석 보험이사는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정부의 건강보험 급여확대 정책으로, 민간보험사가 얻은 반사이익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즉시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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