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걸림돌

문정림 의원이 실손 진료비 심사 심평원 위탁 반대하는 이유는?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방안이 관심을 모은다.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부터 심평원 위탁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실손보험 가입·지급의 不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6일에는 정책토론회도 가졌다. 보험업법 개정 작업도 추진 중이다.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사보험인 실손보험을 심사하는 방안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대 이유로 △사적이익 대변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 △공통심사기준 부재 △진료비 지불 축소 △질병정보 유출 등을 들었다.

문정림 의원은 대한병원협회가 발행하는 격월간지 최근호에 ‘실손의료보험 진료비 심사 심평원 위탁 추진에 대한 단상’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반대 이유를 밝혔다.

가장 큰 문제는 실손보험의 활성화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로 하락하고 있다. 이유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속도보다 비급여 진료영역의 확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가구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2008년 70.96%, 2009년 73.94%, 2010년 75.38%, 2011년 76.8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심사를 대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이 민간보험회사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민간보험사로부터 심사위탁비를 받아 심사할 경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의 위탁 사례를 실손보험에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운전자가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공적 성격이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은 사적계약의 원리에 따라 가입·보장되는 사적보험이다.

소비자권익을 위한다는 금융위원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비급여 진료비 심사를 엄격하게 할 경우 가입자가 기대했던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환자와 의료인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환자의 질병 내역이라는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는 민간보험사가 개인의 질병내역을 모두 볼 수 없다. 하지만 심평원으로 진료비 심사를 위탁하게 되면 비급여는 물론이고, 개인의 급여진료 내용까지 함께 확인하여 판단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문정림 의원은 “사보험인 실손보험 확대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축소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민간보험사의 이익만 고려한 실손보험의 진료비 심사 심평원 위탁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