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코로나19 대확산 위기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설 연휴 이후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가능해 진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 방안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의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 설명에 따르면 설 이후 동네 병·의원은 진찰·검사·재택치료 관리 전반을 맡아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운영·관리 절차를 살펴보면 동네 병의원이 신속항원검사(급여)를 위해 심평원으로 신청하면, 심평원은 별도의 사전심사 없이 코로나19 진료 의원으로 지정하게 된다. 다만, 시스템 마련 이전까지는 각 지역의사회를 통해 신청받을 예정이다.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시행해 감염 여부를 진단하고, 확진자로 분류된 환자 상태에 따라 재택치료 등을 제공한다. 중증 환자가 발생하면 의원은 보건소에 즉시 병상 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보건소는 지정된 인근 전담병원을 통해 병상을 한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을 받고 폐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보건소에 병상 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