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코로나19 대확산 위기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설 연휴 이후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가능해 진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 방안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의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 설명에 따르면 설 이후 동네 병·의원은 진찰·검사·재택치료 관리 전반을 맡아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운영·관리 절차를 살펴보면 동네 병의원이 신속항원검사(급여)를 위해 심평원으로 신청하면, 심평원은 별도의 사전심사 없이 코로나19 진료 의원으로 지정하게 된다. 다만, 시스템 마련 이전까지는 각 지역의사회를 통해 신청받을 예정이다.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시행해 감염 여부를 진단하고, 확진자로 분류된 환자 상태에 따라 재택치료 등을 제공한다.
중증 환자가 발생하면 의원은 보건소에 즉시 병상 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보건소는 지정된 인근 전담병원을 통해 병상을 한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을 받고 폐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보건소에 병상 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PCR 음성이 나오면 의사는 환자 증세에 따라 치료와 처방을 실시하고, 의사 판단에 따라 감염 의심자로 판단되면 이튿날 RAT 재검사 권고나 PCR 검사 의뢰를 할 수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상운 부회장은 “여러 모델을 지난해부터 정부와 논의해 왔다. 기존의 동네 병의원 재택치료 관리와는 다른 운영안”이라며 “1000개소에서 많게는 수천여개소의 동네 병의원 참여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더 많은 병·의원 참여 유도를 위해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 RAT 검사 수가는 약 5만 5000원으로 논의 중에 있다”며 “반영이 미약한 감염관리료 인상을 정부에 건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