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산과계는 일제히 환영을 뜻을 표하며 분만수가의 현실화가 이뤄져 보다 안정적인 분만 의료 환경이 되길 기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제2소위를,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상정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의 전액 국가 부담을 보건복지부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개정되지 못한 그동안의 과정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지만 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환영했다. 이어 “그동안 의사의 책임 이 없는 상황에서도 의사에게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 과실 책임 원칙을 위반한 법률이 바로 잡아 주신 법사위와 보건복지부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과실이 없는데도 의료사고 의 보상 재원을 산부인과 의사들이 원죄적 의미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비용을 분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데 모두 공감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
산부인과의사회가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재원 100% 정부 부담,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12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47차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같은 장소에서 기념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김재연 회장은 산과관련 법안 제·개정을 현안으로 꼽으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재연 회장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그간 기재부, 국회와 많은 교류가 있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은 국가와 의료기관이 7대3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하반기 때 통과되도록 집중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도 올 하반기 중점 추진한다. 김 회장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검토 후 발의할 전망이다. 김재연 회장은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법상 과실치사상 죄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의료인의 형사 처벌을 면제해야 한다”며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해서만 명확한 처벌기준을 명시하고, 그 외의 사고는 특례로 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