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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불가항력 분만사고 정부 100% 부담 법사위 통과

산과계 환영…분만 인프라에 첫 인공호흡기 달아주겠다는 정부의 긍정적인 신호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산과계는 일제히 환영을 뜻을 표하며 분만수가의 현실화가 이뤄져 보다 안정적인 분만 의료 환경이 되길 기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제2소위를,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상정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의 전액 국가 부담을 보건복지부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개정되지 못한 그동안의 과정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지만 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환영했다.


이어 “그동안  의사의 책임 이 없는 상황에서도 의사에게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 과실 책임 원칙을 위반한 법률이 바로 잡아 주신 법사위와 보건복지부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과실이 없는데도 의료사고 의 보상 재원을 산부인과 의사들이 원죄적 의미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비용을 분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데 모두 공감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매년 30명의 산모사망과 400명의 신생아 사망 사건 중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신청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억울하게 산모사망과 신생아 사망에 천문학적인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도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만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사망 사고에도 최선을 다했어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진실조차 말 못하는 그들의 절망 속에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더 이상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 현장을 떠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분만 환경 개선이 불가피한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금액 또한 의료 현실을 반영한 수준으로 조정 되고 분만수가의 현실화가 이뤄져서 보다 안정적인 분만 의료 환경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역시 “과실이 없음에도 분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를 죄인시하고 책임을 부과해 산부인과를 대표 기피과목으로 만들어버린 요인 중 하나였던 의료기관 30% 보상에 대해 정부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줘 그동안 본 의사회가 애써온 노력들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없는 현재, 젊은 의사들은 열악한 현실과 의료분쟁 위험으로 인해 필수의료 중 하나인 산과를 기피한지 오래”라며 “저출산, 저수가, 분만사고에 대한 무차별적 형사 처벌과 수억 원대에 달하는 민사 소송 등으로 10년 동안 최저 전문의 증가율, 전문의의 고령화, 분만 회피, 분만 가능 병의원 감소가 있어 왔으며 향후 10년 뒤면 산과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젊은 산과의사를 충원하고 분만 인프라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본 법안의 법사위 의결은 붕괴된 분만 인프라에 첫 인공호흡기를 달아주겠다는 정부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의료계와 협업해 더욱 체계적인 분만사고 보상재원 마련 방안을 찾고, 분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신속한 수가개선 및 확실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