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1일일 수도권 병상 규제 등 ‘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 의대 증원에 '무늬만 지역의대'가 다수 포함되는 등 수도권 대형병원 특혜만 준다는 비판에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효과가 없다고 비판받는 정책들을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수도권 대형병원 신증설을 억제하겠다고 했지만, 10개 상급종합병원이 수도권에 짓는 6600병상에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향후 신·증설시’ 통제한다고 밝혔다. 2월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에도 이미 추진 중인 신증설 병상은 불허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국 의사와 환자를 흡수해 지역의료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평가되는 6600병상 대형병원 분원 설립을 막을 의지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오히려 병상관리를 한다면서 필수의료 패키지에 ‘병원 인수합병’을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시민들이 반대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이다. 대형병원을 사고파는 대상으로 만들어 영리화하고 네트워크 병원을 확대할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 정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한다고 밝혔다. 의대생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의료취약지에서 일할지를 선택하게 한다는 이 제도는 이미 효과가 없는 ‘공중보건장학제도’와
정부가 오늘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80%는 지방대에 배정하고 20%는 수도권에 배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 의과대학은 원래 대학의 위치 보다 교육병원의 위치가 더 중요하다. 의과대학은 그 학습과 실습의 성격상 교육병원 옆에서 학습과 실습 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증원 안은 교육병원이 수도권에 있는 '무늬만 지역의대' 다수가 포함돼 있다. 의과대학도 아예 서울에만 있거나 수도권에 미인가 교육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교육과 실습을 하는 의과대학이다. 바로 울산대 의대(서울아산병원), 성균관대 의대(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건대병원), 동국대(동국대일산병원), 순천향대(순천향대서울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관동대(국제성모병원), 을지대(을지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차의과대(분당차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이 그 의대들이다. 국립대병원 인원을 빼면 사립대의대 증원 인원 1194명 중 수도권 병원이 있는 사립대가 764명(64%)으로, 사실상 수도권 민간 대형병원들의 민원수리 성격이 짙다. 특히 문제가 되는 울산대, 성균관대 200% 증원 등 대형병원들의 증원
“공공적 양성과 배치 수단 없는 의대증원 무용하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정부가 지난 6일 향후 5년간 2000명씩의 의대증원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외치며, 의사를 ‘얼마나’ 늘리는 것보다 ‘어떻게’ 늘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7일 지적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현재 우리 보건의료 상황과 관련해 “지금도 단지 의사 숫자가 부족한 것은 아니라 배출된 의사들 다수가 병원에서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피부‧미용‧성형에 종사하거나 개원가에서 비급여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금의 필수의료 붕괴는 의료의 공급과 인력의 양성‧배치가 오직 시장에 맡겨져 있어 대도시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급여로 손쉽게 돈벌이할 수 있는 부문에 자원과 인력들이 몰리는 구조가 유지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구조를 고스란히 유지한 채로 의사를 2000명씩 늘려봤자 해당 의사들이 지역‧필수‧공공 부문에서 일하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가 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과 지역인재 전형 60%를 말했을 뿐, 이렇게 배출된 의사들이 수도권 대도시에서 비급여 돈벌이를 한다 해도 정부는 통제할 수단을 갖고 있지
윤석열 정부가 지난 1월 25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중증 환자가 제때에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이 선정됐다. 정부도 인정하듯이 상급종합병원들은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중증 입원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해야 할 상급종합병원들이 경증 환자를 가리지 않고 진료하면서 동네 의원들과 경쟁하고 있으며, 막상 대형 병원들이 중증 진료에는 제대로 투자하거나 인력을 고용하지 않아 국내 최대 병상 규모인 아산병원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도 집도할 의사가 없어 사망했다.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대형 병원에서 꼭 진료해야 할 환자의 비중은 대형 종합병원은 평균 32%, ‘빅5’ 병원이라 하더라도 45%에 불과하다. 즉, 대형 종합병원에서 진료받지 않아도 될 환자들이 대형 병원으로 몰린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의료가 공적인 규제가 없는 맹목적인 시장 경쟁에 내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싶어 대형 병원을 찾는 환자에게는 책임이 없다.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정부가 환자 쏠림 현상
정부 여당이 5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333만 세대에 평균 2만5000원을 인하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포장과 달리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첫째, 서민 보험료 완화가 아니고 건강보험 긴축정책이다. 이번 조치로 당장 지역가입자(전체 가입자의 16%가량)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사실이다. 자산부과가 애초 역진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고액자산가에게도 해당되는 균등감세안과 유사하다. 특히 가액 4000만원이 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한 것은 서민 감세가 아니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로 약 1조원 가량 건강보험 재정이 줄어드는데, 정부는 줄어든 재원을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로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뜻한다. 우리나라는 보장성이 OECD 국가 최하위 수준으로 서민들은 재난적 의료비와 간병비 폭탄에 시달린다. 저소득층일수록 그 부담이 훨씬 더 크다. 따라서 보장성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은 확충하고 환자 직접 의료비는 경감해야 하는데, 반대로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축소해서 보장성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조삼모사를 넘어
“정말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25일 대법원이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하루 몇 시간을 일하든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27일 이 같이 비판했다. 먼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대법원 판결은 ‘주 69시간 노동제’ 등 장시간 노동으로의 개악을 추구하는 정부의 코드에 맞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고용노동부가 자신의 행정해석을 부정하는 판결을 즉각 ‘합리적’이라며 치켜세운 것도 정부와 큰 틀의 합의 및 의견 조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OECD 국가들 중 중남미를 제외하면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로, 아직도 연 1900시간을 넘고, OECD 평균보다 200시간이나 긴 것에 대해 꼬집으면서 재계와 정부가 주장하듯이 노동시간이 경직된 게 아니라 가장 유연하고 지나치게 긴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평균적 장시간 노동 뿐 아니라, 이번에 대법원이 정당화한 단기간 노동시간 급증과
정부가 지난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임시등재 방안'을 보고안건으로 처리했다. 핵심 내용은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과 디지털치료기기를 건강보험에 적용해 환자진단과 치료에 시험 삼아 써본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시도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위험천만한 신기술 무차별 도입에 환자를 마루타 삼는 행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 행위다. 이는 시민의 생명안전을 우습게 여기고 건강보험재정은 기업에 퍼주는 데만 혈안인 윤석열 정부의 폭거 중 하나이다. 정부는 8월중 해당 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강력 반대하고, 건정심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적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우선 혁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 혁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기술을 '신기술'이라는 미명 하에 우선 환자에게 적용한다는 제도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기술을 환자에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건 상식이며, 현대의학의 근간이다. 정부는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8월에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법률 개정사안인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편법 허용한 지 2개월이 되면서다. 입법권을 무시하며 추진되는 정부의 시범사업에 국회는 문제제기를 해야 마땅한데도 거꾸로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며 졸속으로 법개정을 심의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이토록 서둘러 처리하려는 이유는 국민편의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우는 소리에 여념없는 플랫폼 업체들을 위해서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효용성에 대한 제대로 된 입증도 없을 뿐 아니라, 코로나19를 빌미로 허용된 영리 플랫폼들은 약물쇼핑과 불법진료, 의료상업화를 부추겼다. 그런데 의료상업화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지향으로 삼는 윤석열 정부는 이를 아예 제도화하려고 시범사업을 무기한 허용하고 국회에서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거대 양당은 이를 적극 따르는 모양새다. 비대면진료는 단순히 진료를 대면으로 하느냐 비대면으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영리기업을 플랫폼으로 참여시키는 심각한 문제이며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할 커다란 문제이다. 첫째, 비대면진료 법 개정에 앞서 건강보험에 대한 영향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불과 얼마 전에도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낸 바 있고(http://bitly.ws/IeWS), 국회토론회도 진행했으며(http://bitly.ws/IeXu) 여러 차례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우리들이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은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민의를 대변하는 입장을 갖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1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 상황. 이에 많은 의원들이 이 사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을 명확히 이해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우리 입장을 요약한 의견을 다시 전달한다. 이는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으라는 마지막 경고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1. 소비자 편익은 없으며, 오히려 불이익이 분명 개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소액보험 청구가 쉬워지면 소비자에게 2~3000억의 이익이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지금도 손해율이 높다며 난리인 보험사들이 청구 간소화로 손해가 더 많아졌다며 갱신 시 보험료를 대폭 인상할 때 정부와 국회는 이를 규제할 장치가 있는지가 의문이다. 최소한의 지급률 하한 규제도 없는 실손보험의 소액보험 지급이 늘어도 결국 보
“국제 인권규범, 국가인권위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무시하는 인공지능법 제정 반대한다!”“과방위는 인공지능산업 육성에만 치중한 인공지능 법안 전면 재검토하라!”“안전과 인권보장이 우선이다!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폐기하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9일 국회 앞에서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 같이 외치며, 인공지능 법안 반대 및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먼저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인공지능산업육성법은 의료기기를 포함한 보건의료에 적용하는 인공지능도 우선허용 사후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 인공지능으로 잘 알려진 IBM에서 개발한 환자 데이터를 입력하면 치료방법을 제시하는 프로그램 ‘왓슨’을 예시로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전 국장은 “IBM에서 ‘암 치료의 혁명’이라고 홍보한 왓슨은 연구단계인 기술임은 물론, 정확도가 ▲폐암 18% ▲위암·유방암 40% 등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이뤄졌고, 안전하지 하고 부정확한 치료법을 환자에게 추천하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원들이 과장된 홍보로 암 환자를 유인할 수 있고 인공지능을 쓴다는 이유로 엄청난 비용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