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한의사가 봉침액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혼합 사용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하여 무면허 전문의약품 사용의 확산을 우려하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해당 사건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경 한의사가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환자의 통증 부위에 주사한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아 벌금 800만원 약식 명령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1심 판결이 2023년 11월 10일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예정돼 있다. 2017년에도 3월 경기도 오산의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투여 후 환자가 사망한 사안으로 당시 큰 사회적 논란이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및 업무상 과실치사로, 의약품 공급업체를 약사법 위반(의약품 불법 공급)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 약식기소를 내렸으며,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림과 함께 의약품 공급업체에는 약사법 위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가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당시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명지병원(병원장 김진구) 마취통증의학과 조형래 교수가 ‘2022 아시아-오세아니아 마취통증의학과 학술대회(AACA: Asian Australasian Congress of Anesthesiologists)’에서 ‘KSA 학술상’을 받았다. ‘2022 AACA’는 전 세계 45개국이 참여, 4년 주기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순회하며 개최되는 마취통증의학 분야 최고 권위의 학술대회다. 조형래 교수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서 ‘전신마취 시 아산화질소 사용에 따른 Protector 후두마스크 기도유지기의 기낭 내 압력과 수술 후 인후두 합병증의 비교(Comparison of Intracuff Pressure and Postoperative Sore Throat Following Use of Laryngeal Mask Airway Protector With or Without Nitrous Oxide Anesthesia)’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전신마취 시 아산화질소를 보조마취제로 사용한 경우, 공기에 비해 Protector 후두마스크 기도유지기의 기낭압을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신마취 시 사용되는 P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특히 ‘마취 자격’을 둘러싼 의사와 간호사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파열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모든 대학/수련병원의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대대적으로 개정안 반대 의지를 표명했다. 전공의, 주임교수, 과장,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임원 누구 할 것 없이 국내 6000여명에 달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반대하며 10일 관련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 철회 혹은 수정을 촉구했다. 현재 이들이 문제 삼고 있는 지점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를 규정한 제3조(업무범위) 2호 마취 가항이다. 이 안에는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이 조항을 철회하거나, ‘의사의 지시 하에 시행하는 간호행위(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간호업무(또는 보조업무)’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들은 일제히 “법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들은 마취가 수술과 마찬가지로 종류와 관계없이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