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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마취통증의학과 6000여명 의사들 “전문간호사 개정안 철회”

전공의들 “수련 노력이 행정규칙에 의해서 왜 폄훼돼야 하는가”
교수들 “복지부의 무도한 요구에 절대 따르지 않을 것”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특히 ‘마취 자격’을 둘러싼 의사와 간호사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파열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모든 대학/수련병원의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대대적으로 개정안 반대 의지를 표명했다.

전공의, 주임교수, 과장,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임원 누구 할 것 없이 국내 6000여명에 달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반대하며 10일 관련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 철회 혹은 수정을 촉구했다.

현재 이들이 문제 삼고 있는 지점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를 규정한 제3조(업무범위) 2호 마취 가항이다. 이 안에는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이 조항을 철회하거나, ‘의사의 지시 하에 시행하는 간호행위(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간호업무(또는 보조업무)’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들은 일제히 “법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들은 마취가 수술과 마찬가지로 종류와 관계없이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간호사가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며 이는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확신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마취는 환자의 생명 징후가 급격히 변화될 수 있는 중대한 의료행위”라면서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로 수련 받으면서 환자의 나이, 질병, 복용중인 약, 마취약제의 종류 및 용량 선택, 수술 진행 과정 등 섬세한 마취를 위한 고려사항이 수없이 많으며, 이를 위해서는 방대한 마취 관련 의학적 지식과 경험이 토대가 돼야 함을 매일 새롭게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척추마취든 전신마취든 충분한 지식과 능숙히 대처할만한 경험이 필요한데, 간호사에게 마취진료를 지도나 지시에 의해 위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게 전공의들의 생각이다.

전공의들은 “우리의 마취과 전공의 수련 노력이 행정 규칙에 의해서 왜 폄훼돼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이후 발생하는 문제는 우리를 막다른 길로 내몬 자들의 책임이며, 우리가 원하는 바가 결코 아님을 명백히 밝혀 둔다”고 경고했다.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들도 일제히 “시행규칙 개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상위 의료법을 무력화시키고 마취전문간호사들이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것처럼 악용할 가능성을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더 나아가 대한간호협회와 마취간호사회를 향해 “더 이상 온전한 마취환자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라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환자안전을 위해, 또 무면허 의료 교사행위를 피하기 위해 간호사에게 마취를 시키고 이를 지도·지시하는 무도한 요구에 절대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무엇이 진정 환자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길인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고 판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만약 환자안전을 침해하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우리 6000여명의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13만 의사와 더불어 직업적 양심과 의사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래는 요구 불수용 시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주임교수(과장, 마취통증의학회 임원) 결의 사항.

전공의

하나.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일체의 정부정책에 반대한다.
하나. 환자 안전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환자 안전을 침해하는 일체의 진료를 거부한다.
하나. 간호사에 의한 불법적인 마취진료 행위가 발본색원 될 때까지 앞장서서 사법기관과 언론에 고발한다.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에게 마취를 맡긴다면 우리는 통증 및 중환자 진료 수련에만 전념할 것을 진지하게 검토한다.

주임교수(과장, 마취통증의학회 임원)

하나.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환자안전을 침해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 
하나. 환자안전 기준을 벗어나는 일체의 진료는 하지 않겠으며, 환자안전과 관련된 인력, 비용, 시설 마련을 위한 일체의 투쟁에 나서겠다. 
하나. 시행규칙 취소 헌법소원 등 환자안전을 위한 모든 법적 투쟁을 다하겠다. 
하나. 간호사에 의한 불법적인 마취진료 행위를 사법기관과 언론에 고발하겠다. 
하나. 그럼에도 간호사에게 마취를 맡긴다면, 우리는 통증 및 중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