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둘러싼 의사와 간호사의 상반된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놓고 의사와 간호사 직역간 대립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와 마취전문간호사의 각 진료과 영역으로까지 확산돼 ‘점입가경’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의 마취 분야 업무범위를 구분 짓는 내용 등을 담은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자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사들이 발칵 뒤집혀 먼저 반발에 나섰다. 개정안에 담긴 모호한 규정이 오히려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 마취통증의학회가 우려하는 부분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를 규정한 제3조 2호(마취분야)가항이다. 이 안에는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준하는 마취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학회는 지난달 9일 입장문을 내고 “마취진료가 간호사의 업무가 아님에도 개정안의 모호한 규정은 의사의 지시로 간호사가 마취진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런 모호성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며 환자의 선택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우려했다. 이어 “마취는 단순히 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