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노동기본권교섭 거부 의협·병협 등 규탄”
보건의료노조가 노동기본권교섭을 거부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 대해 최고임금을 받는 의사가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3차 노동기본권교섭을 요청할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등 법 위반 실태·사례조사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는 27일 개최하자고 요청한 2차 노동기본권교섭이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의 불참으로 또다시 무산됐다고 밝혔다. 의협·치협·한의협·병협은 모두 “교섭단체가 아니다”, “노동관계에 관해 조정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교섭에 응할 수 없다.”며 노동기본권교섭에 불참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노조는 지난 7월 14일 1차 노동기본권교섭이 무산된 데 이어 27일 2차 노동기본권교섭이 또다시 무산된 것과 관련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을 거부하는 의협·치협·한의협·병협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의협·치협·한의협·병협이 교섭단체가 아니라거나 교섭권한이 없다는 주장은 보건의료노조가 요청한 노동기본권교섭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며 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