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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의료노조 “노동기본권교섭 거부 의협·병협 등 규탄”

대정부 교섭단체로서 활동하면서 노동기본권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이중적 잣대 비판

보건의료노조가 노동기본권교섭을 거부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 대해 최고임금을 받는 의사가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3차 노동기본권교섭을 요청할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등 법 위반 실태·사례조사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는 27일 개최하자고 요청한 2차 노동기본권교섭이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의 불참으로 또다시 무산됐다고 밝혔다.


의협·치협·한의협·병협은 모두 “교섭단체가 아니다”, “노동관계에 관해 조정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교섭에 응할 수 없다.”며 노동기본권교섭에 불참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노조는 지난 7월 14일 1차 노동기본권교섭이 무산된 데 이어 27일 2차 노동기본권교섭이 또다시 무산된 것과 관련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을 거부하는 의협·치협·한의협·병협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의협·치협·한의협·병협이 교섭단체가 아니라거나 교섭권한이 없다는 주장은 보건의료노조가 요청한 노동기본권교섭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며 고 지적했다.


의협·치협·한의협은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법정 의료인단체로서 해당 의료인은 이들 법정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어 해당 의료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이다.


또한 의료법 제33조 2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용자들이고 이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해있는 의협·치협·한의협은 이들 사용자들의 이익과 권리를 대변하는 사용자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노조는 “따라서 의무회원들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 요구를 의협·치협·한의협이 거부하는 것은 법정 의료인단체이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사용자단체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협 또한 마찬가지이다. 병협은 병원의 대표자들이 구성원이 돼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된 사단법인으로서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자단체”라며 “병협에 가입한 병원의 대표자들은 사용자이며, 병원의 대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병협은 사용자단체이다. 의료기관 사용자단체인 병협이 의료기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섭에 불응하는 것은 역시 사용자단체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치협·한의협·병협이 정부와 관계에서는 교섭단체로서 맹렬하게 활동하면서 노동기본권교섭에 관해서는 교섭단체가 아니라면서 거부하는 것은 이중잣대라는 지적이다.


의협·치협·한의협·병협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 장기요양위원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의정협의체, 건강보험 수가 협상 등 정부 관련 각종 대화기구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다.


즉, 대정부 정책·제도 개선을 위한 대화에는 교섭단체로서 적극 참가하면서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화에는 교섭단체가 아니라며 불응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주장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 임금은 평균 2억 3000만원으로 간호사의 5배, 간호조무사의 8.2배였다. 의사 임금 중에서도 봉직의 평균임금은 1억 8539만원인데 비해 사용자인 개원의는 2억 9428만원으로 약 1억 889만원 더 많았다.


노조는 “평균 연봉 2억 9428만원의 개원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법정 최저임금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미가입 ▲휴게실 미설치 ▲의료기관 내 폭언·폭력·성희롱과 갑질 ▲인격 무시와 차별 대우 등 법 위반이 발생하고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으며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법정 의료인단체이자 사용자단체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의료기관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의협·치협·한의협·병협은 중소 규모 병원·의원의 법 위반을 시정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더 이상 교섭단체가 아니라거나 교섭 권한이 없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노동기본권교섭에 전향적으로 참가할 것을 촉구한다”며 “보건의료노조는 노동기본권교섭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할 것이다. 3차 노동기본권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것이며, 아울러 중소 병원·의원의 법 위반 실태와 사례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