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간 ‘응급환자 이송수단 탑승자 규정 마련’ 등 법안 10건 쏟아져
심평원 요양급여비용 심사 내용을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과 연계하고, 국가 차원의 포괄적 건강위해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구급차 등에 탑승 가능한 사람 등을 규정하는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추진된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1월 15~21일)간 14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들이 회부됐으며,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총 10건으로 확인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안이 13일에 발의돼 16일에 회부됐다. 해당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내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폐업 의료기관에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이 방치되고 있는 현 상황을 해결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회부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신고 시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의료기기의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리계획서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의 처리계획 이행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