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계 위계질서 잡기보다 간호사 처우 개선에 집중해야”
대전협이 대한간호협회를 향해 간호계 내 위계질서를 잡는 ‘간호법’에만 집착하고, 정작 병원 평간호사 처우 개선에 힘쓰는 ‘간호인력인권법’에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0일 간호법은 지역사회 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규율(위계)을 정하기 위한 직역 단체의 요구사항에 불과하다면서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보다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는 ‘간호인력인권법’ 등에 더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대전협은 젊은 간호사의 실질적 처우 개선에 공감한다면서 원내 평간호사들의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법규를 통하여 명확하게 하고, 평간호사들이 참여하는 인력배치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조정하고 처벌 조항을 마련하자는 ‘행동하는 간호사회’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등의 간호사 단체 주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간호인력인권법과 간호법은 완전히 다른 법으로, 간호법은 지역사회 내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규율을 명목으로 한 위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법으로, ▲간호사의 양성 ▲간호에 대한 업무체계 ▲간호에 대한 규정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