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제안한 ‘보건복지부 장관–의협회장–한의협회장 3자 공개 토론회’와 관련해, 해당 제안이 한방 난임치료의 과학적 검증이라는 본질과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논의를 정치적 대립 구도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짙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특히 한의협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토론자 자격으로 특정해 지목한 것은, 장관이 과거 한방 난임치료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발언한 사실을 문제 삼아 논쟁의 초점을 의학적 근거 검증이 아닌 정치적 공방으로 이동시키려는 시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 한방 난임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은 장관의 발언을 두고 다툴 사안이 아니라, 객관적 연구와 임상 근거로 검증돼야 할 문제이다. 더욱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임 치료의 개별 효과를 놓고 찬반 토론에 나설 당사자가 아니며, 굳이 토론에 참석할 필요가 없는 인물을 전면에 세운 제안은 토론의 성립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이다. 이는 토론을 열기 위한 제안이라기보다, 토론이 무산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먼저 설정해 놓은 것이라는 의문을 낳는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방식이 난임 부부를 위한 정책 논의에 어떠한 실질적 도움도 되지
최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한방 난임치료’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며 공청회 개최를 먼저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지난 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방 난임치료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고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의·한 양측이 동수로 참여해 과학적 근거를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정작 공청회를 먼저 주장했던 한의협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 방식, 참여 구성에 대한 어떠한 합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며, 공청회 논의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 공청회를 회피하는 쪽이 누구인가? 한방 난임치료가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을 갖춘 치료라고 주장하면서, 왜 공개적인 검증의 장을 회피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방 난임치료가 임신율·출산율을 개선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고, 국제적으로 검증된 연구와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며, 또한 공공 재정 투입이 정당하다면 그 주장을 공청회에서 검증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공청회를 먼저 요구해 놓고 정작 동등한 조건의 검증 자리에 함께 서는 것을 거부하는 태도는 스스로 근거 부족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을 확인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사법 판단의 내용을 명백히 왜곡한 허위 주장임을 분명히 밝히며, 한의협의 지속적인 왜곡과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현재까지 대법원을 포함한 어떤 판결에서도 한의사에게 X-ray 사용 권한이 일반적으로 부여된다거나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확정적으로 판단한 바가 없다. 일부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X-ray로 영상 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한의사의 어이없는 주장 등을 받아들여 형사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는 있으나, 이는 사안에 한정된 판단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 전반을 합법화하거나 의료법상 직역의 범위를 변경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 회장이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법원의 판단 범위를 넘어서는 의도적인 왜곡 및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이는 의료법상 면허의 허용범위를
최근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장관이 ‘한방 난임치료는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말했음에도, 한의계는 연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언행들을 쏟아내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연구비 지원으로 한의사들이 실시한 한방 난임 임상연구는 2019년 ‘Medicine’지 논문 심사과정에서 ‘터무니없고(ludicrous) 비과학적이며(This is not science) 임상연구가 아니기 때문(This is not clinical research)’이라는 이유로 탈락했다. 해당 논문의 리뷰를 담당했던 잭 윌킨슨 영국 맨체스터대 보건과학센터 연구원이 자신의 SNS에 논문의 황당함을 게재하면서 국제 망신까지 당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한방 난임치료는 정 장관과 해외기관이 지적한 비과학성도 문제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안전성, 특히 산모와 태아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 바른의료연구소 등에서는 이미 아래 사항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우선 한약은 임산부와 태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특히 태아의 기형이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한방난임 사업에 사용하는 한약(조경종옥탕, 계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레이저 및 에너지 기반 피부미용기기 사용법’ 보수교육을 홍보하면서 “한의사가 피부미용 전문가”라는 뻔뻔한 주장을 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깊은 분노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한의협의 이러한 주장은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국민 안전도 안중에 없는 전형적인 의과영역 침탈 시도이며 국민을 현혹시키는 위험한 선동이다. 레이저·고주파·초음파 등 피부미용 의료기기는 모두 현대의학의 해부학·생리학·병리학·피부의학에 기반한 의과 의료기기로서,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기기다. 때문에 현대의학을 기반으로 만든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분명한 불법행위이며, 이는 대법원의 여러 판례·유권해석에서 일관되게 확인돼 왔다. 한의협은 법리오해로 점철된 경찰 판단과 일부 유권해석들을 확대·왜곡해 마치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이 합법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 중 어떤 것도 레이저 등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을 인정한 적이 없다.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진단용에 한정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제한적 허용”한 것이지, 치료용 의료기기 내지 현대의학적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서울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충격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번 결정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판단 오류이며, 면허제도·사법질서·의료안전 체계 전체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결함을 안고 있다. 담당 수사관은 결정문에서 피의자들의 행위가 의사의 본질적 의료행위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사용한 크림이 일반의약품이며 레이저·초음파 기기가 한의학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점 등을 근거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한특위는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 여부와 판단 근거의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한의사가 미용 시술을 명목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수한 사실관계가 무면허 의료행위 및 한의사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결정문에서 경찰은 엠마오 플러스 크림이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고, 오퍼스듀얼·스펙트라 의료기기 사용이 일부 한의사 영역에서 허용된다는 유권해석이 있다는 점을 들어 시술이
지난 10월 2일,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채 상업논리만을 앞세워 마치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전면적으로 합법화된 것처럼 사법부 판결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국민 앞에 무분별하게 주장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법안 발의에 발맞춘 듯 동일한 날짜에 기자회견을 개최해 자격 없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촉구한 행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의료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행위임을 밝히며 강력히 규탄한다. 재차 분명히 강조하건대, 법원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전혀 없다. 최근 한의사 X-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기기에서 자동 추출되는 성장추정치만을 참고해 단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됐고, 영상 진단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한의사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일 뿐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장비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기 업체와 한의계는 수원지법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마치 한의사의 엑스레
최근 대한한의사협회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2025 KOREA 기간에 ‘K-한의 헬스케어관’을 운영해 각국 정상을 비롯한 외빈과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의치료를 제공하고, 초음파 등 현대 진단장비를 활용한 진료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APEC 의료지원을 위해 경북대학교병원,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등 의료기관을 비롯해 경상북도의사회 등이 참여해 각국 인사들과 참가자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헬기 수송 준비 등 만일의 응급상황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런데 한의계는 ‘K-한의’라는 정체불명의 용어를 내세워 ‘한류’에 편승해 주목받으려는 과대포장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며, 심지어 한의사의 면허범위 초과 소지가 있는 초음파 진료까지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안전성·유효성 등 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한방행위를 비롯해 특히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진료행위가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를 명백히 위반할 소지가 있는바, 국제 행사를 빙자해 이와 같은 행위를 홍보하는 것은 국민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한 시도임을 경고한다.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전남 목포의 한방병원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한방병원의 구조적 문제와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촉구한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목포 A한방병원 원장 등 의사·한의사, 간호사, 허위 입원환자 등 53명을 허위 진료기록 조작 등을 통해 수천만 원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언론에 따르면 이 사건 뿐만 아니라, 호남 지역 한방병원의 보험사기와 불법 개설(사무장병원)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호남 지역은 인구 규모에 비해 한방병원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광주·전남·전북에 전국 한방병원의 25.8% 밀집), 2023년 기준 광주·전남·전북의 한방병원 요양급여비가 전국 총액(3948억원)의 35.6%(1404억원)에 달한다. 그 결과 가짜환자 유치와 허위·과잉진료와 같은 보험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심각하게 왜곡·낭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공급 과잉은 정부가 ‘한의약 육성’이라는 명목 아래 수십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