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약사법, 보건의료기본법 등의 보건의료 관련 개정안 3개가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개정법률안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작년 8월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3~27)’과 올해 2월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의 후속조치로,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가 실시된다. 또한,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시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둘째로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전문병원 관리를 강화한다. 셋째로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는 임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해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고지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
의료인과 약사들이 광고에 나와 거짓된 보건의료 정보를 제공·유통시키지 못하게 막는 법안을 비롯해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들이 추진된다. 11월 1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1/4~11/10) 총 8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들이 발의돼 위원회 심사 단계로 회부됐다. 먼저 가장 주목해야 할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약사법’ 일부개정안이다. 해당 법률안들은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 제공 및 정보가 특정 제품의 광고에 이용되는 행태가 빈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안들로, 의료인·약사·한약사가 방송에 출연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김윤 국회의원은 조직은행들이 반쪽 아킬레스건 등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인체조직을 의료기관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했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직은행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직접 징수할 근거가 없어 부당이득을 신속히 환수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칼을 꺼냈다. 위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을 강화하는 한편, 정신질환자로 인한 범죄 예방을 위해 정신질환자의 치료 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비롯해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9.9~9.15) 총 21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법률안들이 회부됐으며,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11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법률안들의 주요 내용과 목적 등을 살펴보면, 먼저 ‘정신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2건이 추진된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신질환자를 격리·강박할 수 있도록 격리·강박 지침의 법률적 근거 마련과 처벌 규정을 보완·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신건강 증진 관련 국가의 기본계획 수립 시 비자발 입원 및 치료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5년 주기로 진행되는 실태조사에 신체적 제한으로 인한 영향평가를 포함하는 것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에 의한 살해·상해 등을 입히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속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치료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토록 하고, 대통령
8월 5주 1주간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구속 상태로 방치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을 방지·최소화할 법안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개정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8.26~9.1) 총 17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법률안들이 발의됐으며,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7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법률안들의 주요 내용과 목적 등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격리·구속 등의 신체적 억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치료·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 등을 한 사람을 격리할 때에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격리시키도록 별도로 규정·명시했다. 더불어 의료인의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꾀하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안도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구체적으로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ㆍ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8월 4주 1주간 ‘국민건강보험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개정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8.19~8.25) 총 46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법률안들이 발의됐으며,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18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법률안들의 주요 내용과 목적 등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5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에 해당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고 지원에 관한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예상 보험료 수입액 대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토록 해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형 당뇨병 환자가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 구매 시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암환자의 경우에는 산정특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해
‘필수의료 특별법’과 ‘공중보건장학법’ 전면개정안을 비롯해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 관련 법안들이 추진된다. 최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7월 8~14일) 총 23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14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공중보건장학법’ 전면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김윤 국회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법’은 필수의료의 지역완결적인 강화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확한 용어의 정의 ▲의료생활권 중심의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지역완결적 거버넌스 구현 ▲인력·시설 등 보건의료자원의 적절한 배분·재정 지원을 위한 수가 가산 및 기금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김문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공중보건장학법’ 전면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별로 1개 이상의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우선적으로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해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장기간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김윤 국회의원의 법안부터 간호법 제정안과 공공의대 신설 등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과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최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7월 1~7일) 총 36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16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먼저 정부에서 발의한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의료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결핵예방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변경 결과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 → 통보’하도록 6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변경 결과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개정하는 법률로는 ▲공중보건장학법 ▲농어촌의료법 ▲응급의료법 ▲지역보건법 ▲정신건강증진법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의·정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요인으로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의 권리를 제약하고 강제하려고 하는 전시에 만들어진 의료법 등과 정부의 전체주의적 성격·생각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7월 4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의료정책연구원 창립 22주년 기념 의료정책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이화의대 권복규 교수는 ‘현 의료사태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권력의 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권 교수는 “기본적으로 의사는 의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인 ‘직업인’이다”라면서 “의료라는 것을 취미로 하거나 봉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는 의사들이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 것처럼 국가와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의사들이 자기가 정당하게 일해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잘못된 일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환자와 의사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사적인 관계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권 교수는 “국가가 국민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적 책무를 근거로 개입하는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환자와 의사 사이의 관계는 누군가가 간섭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을 포함시켜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의 법안들을 비롯해 다양한 보건의료 법안들을 보완·개선하는 법안들이 대대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최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6월 10~16일) 총 34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15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우선 의료법 일부개정안 4건의 회부됐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법안은 학교에서 의학과·간호학과 등의 교육과정을 신설하려고 해도 교육과정 운영 개시 전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신규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법안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병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조절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법안은 국민이
파트타임 진료와 수련병원 소속 의사의 타 병원 진료 등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5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인력의 피로도 누적에 따라 의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제3호 예외 규정에 근거해 이번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에는 소속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의사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하거나,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응급 연락을 받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 후 처방하는 등의 행위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타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