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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7월 1주차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 등 법안 16건 추진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김윤 국회의원의 법안부터 간호법 제정안과 공공의대 신설 등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과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최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7월 1~7일) 총 36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16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먼저 정부에서 발의한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의료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결핵예방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변경 결과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 → 통보’하도록 6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변경 결과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개정하는 법률로는 ▲공중보건장학법 ▲농어촌의료법 ▲응급의료법 ▲지역보건법 ▲정신건강증진법 ▲장사법 등이 있다.

이어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2건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인구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산후조리원 시설의 이용 지원 대상에 군인·경찰관·소방관을 명시해 국가·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복지여건 향상을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이 잇따라 발의한 ▲지방의료원법 ▲의료법 ▲결핵예방법 ▲응급의료법 등 총 4건의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우선 ‘지방의료원법’ 일부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국가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전문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는 한편,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은 결핵검진 등을 실시한 이후, 그 실시현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여, 결핵 예방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에 보안인력 등 실질적 근무자를 포함하고,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에도 보안인력 등을 보호대상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내 주취폭력자의 경우 ‘형법’ 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두어 음주자로 인한 폭행사건을 원칙적으로 처벌·대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건강검진법 등 총 2건의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영업소에서는 담배를 진열하거나 노출해 보관·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담배광고를 금지함으로써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검진법’ 일부개정안은 일률적인 검진을 벗어나 건강조건별로 수검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검진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가가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할 경우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등의 ▲면허 및 자격 ▲업무 범위 ▲양성 및 수급 ▲교육지원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간호사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법’ 일부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직역들과 시민대표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해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환경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이 발의한 ‘시체해부법’ 일부개정안은 시체 해부를 참관하려는 사람은 정당한 이유를 명시해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의과대학의 장에게 신청하고, 의과대학의 장은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관 여부를 결정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납부 면제대상을 ▲미성년자 ▲80세 이상인 노인 ▲소득·재산이 충분치 않은 장애인·임산부로 확대하고, 체납처분 통보서 발송 시 안내 절차 강화 및 지역가입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이 발의한 ‘장기이식법’ 일부개정안은 장기기증 뇌사자와 유족들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장기 등 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으로 ▲추모 기념 공원 조성 ▲추모 기념관 설립 ▲그 외 장기 등 기증자를 추모하고 기념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신설했다.

또한, ‘생명나눔 주간 지정 및 공원 조성’ 등을 ‘장기 등 기증의 날 및 생명나눔 주간 지정’ 등으로 개정하고, 장기 등 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업 보호 등을 추가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이 발의한 ‘희귀질환법’은 희귀질환의 진단·치료에 이용될 수 있는 의료기기 개발과 희귀질환자를 위한 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에 드는 비용 및 의료기관의 희귀질환등록통계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한다.

해당 법안은 필수 의료지역에 근무할 공공의사의 양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함으로써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및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는 물론 필수·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