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 전문위원회 신설 등이 담긴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심뇌혈관질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평가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논의된 심뇌혈관질환 대응개선 과제를 반영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의 경우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과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 세부 논의를 위한 전문위원회인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위원회’와 ‘심뇌혈관질환 연구기획 위원회’가 신설된다. 이와 함께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위임 범위가 규정되며,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의 경우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기준이 정비된다. 구체적으로 신설되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권역-지역센터에 대한 임상적 리더십을 위한 진료·연구 역량과 권역-지역센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이 100만분의 9082(0.9082%)로 확정되며,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 다발경화증 등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9월 2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을 반영한 것으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 부담의 최소화 측면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바 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가 소득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는 것으로 산정방식이 변경됨을 반영했으며,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 다발경화증 등 3개 질병(질병코드 기준 G12, G13, G35)을 추가해 65세 미만의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자격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우경미 과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더 많은 어르신에게 보다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노인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사업 중점 수행기관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의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기존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던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자살 유가족들에 대한 심리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앙심리부검센터가 통합된 기관이다. 2021년 4월에 출범했으며,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 지원 ▲자살실태조사 ▲심리부검 및 자살 고위험군 관리 ▲사후대응 등 보건복지부의 주요 자살예방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다. ‘자살예방법’이 개정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사업 위탁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단의 정관, 이사회 구성 등 재단 운영 필요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의 근거가 마련되어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자살 예방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살 예방부터 자살 고위험군 관리, 사후대응까지 자살 예방 정책에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4일 공포한다고 발표했다. 동 시행령은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감염병 진단분석 정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가 감염병 진단분석 종합계획 및 감염병 진단검사 대응정책 등을 심의·자문하는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가 신설된다. 또한, 예방접종의 안전성 검토를 위해 예방접종의 효과와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장·단기적 영향 조사 등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