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명의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들이 각자 구상한 대한약사회와 약사사회를 이끌어나갈 로드맵을 소개했다.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가 11월 20일 대한약사회 4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최광훈 제41대 대한약사회 회장 선거 후보(제40대 대한약사회 회장)는 “대한약사회 회장으로 있던 지난 3년 동안 한약사의 약사 직역에 대한 침해가 본격적으로 대두됐으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약 배달의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편의점 의약품 판매 확대와 의약품 품절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서 “대한약사회는 이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사상 최초 한약국 전수조사를 이끌어내 불법 전문약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가 시작됐으며, 식약처의 일반약 구분에 대해 한약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한약제제가 아니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이끌어냈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약 배달을 철저히 막아냄은 물론, 편의점,·화상투약기 등 약국 외 의약품 판매도 완벽하게 저지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 약가 인상을 통해 대량생산 및 균등 공급을 이끌어내 동네 약국의 품절 상황에 도움을 주었고, ▲공공심야약국 ▲약국 내 폭력 행위 금지
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한갑현)는 최근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닥터나우 방지법)의 취지에 적극 동의하며,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8만 약사를 대표해 밝힌다. 2024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특정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도매상을 설립해, 자사가 설립한 도매상과 플랫폼 서비스 이용 약국간 거래를 종용하고 해당약국에 우선 노출 등의 혜택을 주는 불공정 행위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도매상 설립과 특정 약국의 환자 유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현행 비대면진료의 비윤리적 문제점을 바로잡고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현재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는 ‘즉시 진료 가능’, ‘가장 저렴한 조제’ 등의 기능과 자극적인 문구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다. 이는 환자로 하여금 안전성이 아닌 비용과 편의만을 기준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조장은 물론 의료기관·약국이 플랫폼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최근 음식 배달료 인상 논란 등 온라인 플랫폼의 횡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거대 플랫폼에 의한 종속이 결국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한갑현)는 수의사가 동물병원 내 진료실을 갖추지 않고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 2021년 부산지방법원에서도 사람에게 인체용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수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다. 이번에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동물보호자에게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한 사안에 대해 수의사는 인체용의약품의 사용만 가능할 뿐 판매 할 수 없다고 명백히 밝혔다. 본회는 이미 여러차례에 걸친 법률자문과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 조제, 판매는 불법에 해당함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판례는 동물병원에서의 인체용의약품은 수의사가 동물의 직접 진료나 검안을 통한 사용만이 가능하며 판매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있는 결정이다. 인체용 의약품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문가의 철저한 관리와 절차하에 사용돼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동물 보호자에게 임의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 보건과 동물 의료 체계 모두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한갑현)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처방전 서식 등의 개정을 환영한다. 약사법 제26조 및 제27조는 처방 변경·수정 및 대체조제가 정보통신망과 컴퓨터통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2016년 개정 이후, 이를 구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소 늦었지만 그나마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구현한 구체적 대안으로 이메일 사용이 가능하도록 서식이 개선됐다. 이는 약사회의 지속적인 요청에 부응함과 동시에 향후 전자처방전 전송 시스템 도입을 대비한 법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 조치로 평가한다. 특히, 이번 서식 개정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더욱 긴밀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처방전 변경이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환자의 편의성과 의‧약사간 원활한 소통 기반이 마련된다는 데 큰 의미를 둔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제도개선이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약품 안전사용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며, 향후 전자처방전 시스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11월 6일,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입후보 등록을 마치고, 한갑현 부회장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현직 회장의 회장선거 입후보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토록 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른 것이다. 최광훈 회장은 “후보자등록에 앞서 한갑현 부회장에게 직무대행을 요청했다.”며, “선거기간 동안 약계 현안이나 민생회무에 빈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한갑현 회장 직무대행자는 선거기간인 12월 11일까지 대한약사회 회무 전반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역할하게 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3일, 산업유통위원회(부회장 오성석, 이사 이영미) 주관으로 ‘전국약대생 제약산업분야 진로설명회’를 본회 4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진로설명회는 사전접수 받은 전국 약대생을 대상으로 제약산업 실무전문가의 생생한 강의를 토대로 제약산업 분야의 미래를 조망하고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기획한 이영미 이사는 “이번 설명회가 약대생들에게 제약산업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 선택에 유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제약산업 전반을 리딩해나갈 약대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생산분야) 제약회사의 제조부문 소개와 약사의 역할 ▲(임상분야) 제약현장에서 임상연구란? ▲(사업개발) 약대생들을 위한 의약품 사업개발 개요 ▲(영업/마케팅) 제품에 날개를 달아주는 마케팅과 영업 ▲(약물감시) 제약회사 약물감시업무의 이해라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제약회사 각 분야 현직 전문가들의 강연과 그에 따른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된 프로그램에 약대생들의 큰 호응이 있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전국약대생들은 “제약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각 직무별 요구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4일, 약학교육을 관장하고 있는 3개 단체와 함께 ‘약학발전협의회’를 출범시켰다고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해 이미옥 대한약학회장, 나영화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 김대업 한국약학교육평가원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최광훈 회장은 “약학교육 과정이 6년제 도입으로 한 단계 도약했고, 이제 통합 6년제와 전문약사제도 도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제2의 비상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학교육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단체와 함께약학교육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협의회 구성 취지를 밝혔다. 이미옥 회장은 “아시아약학연맹(FAPA) 서울 총회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우리나라 약학의 수준이 매우 높고 기대 또한 커진 만큼 한국 약사가 약학의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의 질 제고와 약학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교육 현장을 대표하는 나영화 이사장은 “교육 현장은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만큼 안정적인 교육 환경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약사회와 약학단체들이 힘을 모아 약학을 발전시켜 온 만큼 앞으로도 더 질 높은 교육 인프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와 인도네시아약사회(회장 Noffendri)는 11.2, 2024 서울 FAPA 총회장에서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 단체는 약사(藥事) 전반에 관한 정보교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협약식에 앞서, 최광훈 회장은 “오늘 MOU는 단순한 협정을 넘어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양국의 약사들이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현장에서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offendri 인도네시아약사회장은 “FAPA 서울총회를 계기로 대한약사회와 여러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의미있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 약사직능 발전을 도모하고 인도네시아 제약산업 전반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협약서에는 양 단체가 ▲약사 실무 향상을 위한 정보 교환 ▲연구 성과 및 제약 기술 교류 ▲제약분야 규제 관련 의견 교환 등 약사직능과 제약 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에 관한 부분 등을 중심으로 앞으로 4년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이 지난 1일 Randy P McDough 차기 미국약사회장과 만남을 갖고 간담회를 가졌다. 최광훈 회장은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하며,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양국 약사회가 상호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McDough 차기 미국약사회장도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양국의 보건의료 체계에서 약사 역할 확대와 직능발전을 위해 교류를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양국의 약사 정책 현안과 약국 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McDough 회장은 “미국에서는 약사의 역할이 처방자와 달리 약물 사용 단계에서 문제를 식별하고 약료를 최적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의약품 전달자에서 더 나아가 능동적으로 환자데이터를 관리하는 한편 지역사회에서 약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약국에서의 의약품 수급불안 문제와 관련해 “미국도 COVID-19 이후 의약품 수급불안 문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일선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적극 활용해 이를 개선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보건의료체계 안정과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5일, 최근 출시된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관련해 택배로 판매한 약국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약사회의 이같은 강력한 조치는 일부 유명인이 체중 감소를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만치료제가 아니라 다이어트약으로 왜곡 오도되고 있는 데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오남용하는 경우에는 급성 신장손상, 저혈당, 각종 위장관계 또는 대사, 신경계 장애 등의 부작용 이외에도 잠재적 자살충동을 겪을 위험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미국 학술지에 게재되고 약물 중단 후 급속도로 체중이 증가하는 요요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약사회는 ‘위고비’에 대한 안전한 사용을 위한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체질량지수(BMI)가 30kg/m2 이상 비만환자 등 사용기준에 부합하는 환자에게만 처방되도록 처방기준을 엄격히 제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 요구했다. 또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탈모약, 여드름치료제 등 비대면 처방이 빈번한 고위험 비급여의약품의 비대면 처방 제한을 함께 건의했다. 한편, 약사회는 비대면진료를 통해 위고비를 처방받은 환자가 재택수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택배를 통해 환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