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이하 약사회)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위원장 양윤준, 이하 KADA)와 도핑 예방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전개한다. 약사회는 오는 30일, 제10회 대한민국 약사학술제가 열리는 서울 코엑스에서 KADA와 도핑 예방을 위한 ‘약사님, 저는 선수입니다’ 공동 캠페인(이하 캠페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스포츠 선수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양 기관이 도핑 예방에 공동 대응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선수들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구입할 때 스스로 “저는 선수입니다”라고 밝힘으로써, 대부분의 의약품이 제공되는 약국 현장에서 도핑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약사 회원들의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복약지도와 관련된 정보 제공은 물론 약국 청구프로그램 내 관련 기능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KADA는 선수들이 약국 방문 시 자신이 도핑검사 대상자임을 약사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경기단체 등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핑과 관련된 피해를 입는 선수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상 운영 및 리베이트 금지’(이하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통과를 전폭적으로 환영한다.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인 이 법안은 비대면진료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며 이에 대한 일부 민간 플랫폼의 왜곡과 공격적인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간 플랫폼의 불법적 행태에 따른 당연한 결과 이번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 개정은 그동안 민간 플랫폼이 보인 수많은 불법적인 행태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약사들은 지난 6년간 민간 플랫폼의 무분별한 수익 추구 행태와 불법행위를 목도하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민간 플랫폼은 시장 장악력을 이용해 약국을 줄 세우고, 의약품 유통에 관여하며 약국에 자사 설립 도매 취급 의약품을 강매하고 거래 약국에 처방전 몰아주기 식의 불법적인 행태를 자행해 왔다. 이번 법안은 민간 플랫폼이 도매상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금지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담합 금지, 불법 리베이트 금지 등 기존 규정을 누락돼 있던 플랫폼에 포함시켜
대한약사회는 현재 영리 플랫폼 주도로 진행되는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유통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들을 깊이 우려하며,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질서의 안정을 위해 정부 주도의 공적 플랫폼 구축과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영리 플랫폼의 폐해를 직시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는 근본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의 미충족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어야 한다. 그러나 영리 플랫폼이 주도하는 시범사업 기간 나타난 상황은 그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보건의료 현장에 심각한 폐해를 유발하고 있다. 의사와 환자 간 진료 전에 특정 의약품의 명칭을 나열해 지정 처방을 유도하는 등 영리 플랫폼의 서비스 행태는 환자가 원하는 특정 전문의약품을 손쉽게 취득하는 처방 자판기 현상을 초래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제휴·가맹 약국을 등록하면 해당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주어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며, 플랫폼 앱에서도 조제확실과 같은 표시를 하는 등 약국 간 불필요한 경쟁을 조장하고 환자 유입을 독점적으로 유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러한 약국 선택 유도와 지배적 구조를 바탕으로 수익을 최대화하고자 일부 영리 플랫폼업체는 의약품 도매업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한약사 문제 해결 총력투쟁을 위한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나선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2일, 제1차 ‘한약사 문제 해결 투쟁본부’를 개최했다. 제41대 집행부 출범 이후 한약사 문제의 적극적 대응을 위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TF(이하 TF)’를 구성·운영해왔으며, TF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본격적인 투쟁의 구심점이 될 투쟁본부로 확대 재편성해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권영희 회장을 투쟁본부장으로 전국 시도지부장과 기존 TF 위원, 약준모 회장 등 총 27인으로 구성되며, 투쟁 전략 및 정책 마련, 회원 결집 및 대관업무 등을 총괄하는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역할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전국 9만약사의 총의를 모아 투쟁을 이어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9월부터 시작된 릴레이 집회를 11월부터는 다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지속하는 한편, 대규모 집회 또한 추진할 계획이다. 권영희 회장은 “한약사 문제의 완전 해결을 목표로 한약사의 면허범위 위반에 의한 대국민·대회원 위협이 종
대한약사회는 소화기관용 의약품(이하 ‘위장약’)의 과다 처방과 약품비 급증 문제에 대한 국회 지적을 엄중히 인식하며, 약의 전문가로서 국민의 건강을 위한 바람직한 처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행적으로 처방되고 있는 위장약 과다 처방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정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회 백종헌 의원 지적과 같이 감기 등 호흡기계 질환 처방의 60% 이상에서 위장약이 처방되고 있다는 사실은 치료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예방 목적이라는 명분에 따라 불필요한 처방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환자가 여러 기관에서 처방조제를 받는 경우 중복복용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위산억제제(PPI, H₂수용체길항제 등)와 제산제 및 기타 소화성궤양용제는 단기간 혹은 명확한 적응증 하에 사용할 때만 이점이 있으며, 불필요한 병용·장기 복용 시 위와 장을 통한 영양흡수의 저하, 골다공증, 장내세균 불균형,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한 이상사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소염제나 항생제 처방 시 ‘위 보호’ 목적의 관행 처방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위산분비 억제로 오히려 생리학적 방어기전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어, 위장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15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약사법 정의에 따른 면허 범위를 정확히 적용하고 감독해 위반 시 처벌함으로써 법을 준수하도록 해야한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다”라고 밝히며 교차고용 문제와 30년간 방치된 한약사 문제 해결을 함께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약사법 20조 이야기를 꺼내며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한약사의 명확한 불법행위를 감독하고 처벌해야 할 보건복지부 수장이 ‘갈팡질팡’하며 오히려 불법을 부추기는 망언을 내뱉은 것이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한약제제 구분이 되지 않아 범위가 모호해 명백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복지부의 기존 의견과 장관의 ‘불법이 아니다’라는 답변은 ‘천양지차’”라는 지적에 “현행 약사법으로는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며 즉각 발언을 정정했다. 온 국민이 생중계로 보고 있는 국정감사장에서 약사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문제 파악 없이 내뱉은 장관의 경솔한 발언과 불명확한 태도는 한약사의 불법행위를 방치한 복지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자인(自認)하는 것이다. 정은경 장관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2022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최근 생활용품점에서 판매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섭취 후 급성 간염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번 가르시니아 사건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등급 중 최고 등급인 5등급으로 판정한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별 제품의 문제를 넘어서 건강기능식품 전반에 걸쳐 안전 관리 체계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적합한 대상자가 정해진 섭취량과 섭취방법을 준수할 때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성분은 의약품과 상호작용하거나 개인의 기저질환·음주 습관 등의 요인에 따라 위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품을 복용 중이거나 만성질환·간질환 병력, 음주 습관이 있는 경우, 여러 제품을 동시에 섭취하려는 경우 또는 과거 건강기능식품 관련 이상반응을 경험한 경우에는 섭취 전에 반드시 약사와 상담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약사는 복용 중인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간 상호작용을 검토하고, 개인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반영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드립니다. 아울러 제품의 표시·주의사항을 명확히 안내하며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이하 약사회)는 오는 30일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대정부 투쟁’을 공식 선포한다. 약사회는 한약사 제도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작한 릴레이 집회를 10월에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릴레이 집회는 한약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 판매와 불법 조제 등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약국과 한약국을 구분하지 않아 국민 혼란을 초래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영희 회장을 시작으로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 임원들이 참여해 약사 사회의 결집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권영희 회장은 “한방분업을 전제로 한약 조제를 위해 만들어진 한약사 제도가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면허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심각한 사안임을 대통령께 알리고,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집회에 참석한 대한약사회 임원들과 지부장들도 한목소리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만들어진 한약사 제도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며 “한약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약국과 한약국을 구분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 복용과 자폐증 발생 간 연관성에 대한 우려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주요 보건당국과 학술단체들은 현 시점에서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동일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임신부의 발열이나 감염 자체가 태아의 신경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 또는 약사의 지도 하에 적정 용량으로 사용하는 아세트아미노펜은 현재까지 다른 해열진통제와 비교했을 때 안전성이 가장 확립된 약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국 9만 약사는 국민 여러분께서 불안없이 안전하게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충실하게 복약지도를 이어가겠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약물 사용에 관한 올바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도입’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30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서영석, 장종태, 김윤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약사회와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한다. 의약품 정책연구소 김대진 소장이 발제하고, 차의과학대학교 최보윤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박성민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남은경 사회정책팀장(경제정의실천연합회), 오선영 정책국장(보건의료노조), 이광민 부회장(대한약사회),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 강준혁 과장(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등이 나선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성분명처방은 국민이 자신이 복용하는 약의 성분을 정확히 알게 해 환자안전을 강화하는 핵심 제도이며, 동시에 가격 경쟁력 있는 제네릭 사용을 촉진해 환자의 본인 부담을 낮추고 국민의 건강보험비 절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성분명처방 TF팀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성분명처방 제도의 당위성과 효과를 설명하고 제도화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