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을 즉각 재검토 및 수정하라!” 대한신경과학회가 30일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허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다. 우선 신경과학회는 “뇌파 검사는 뇌전증, 의식장애, 수면장애, 뇌사 등 특정한 신경학적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서 그 유용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돼 있으나, 치매와 파킨슨병과 같은 복잡한 신경계 질환에 대한 진단에서는 뇌파 검사만으로는 심각한 오진의 위험이 존재한다”라고밝혔다. 이어 이러한 오진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의료윤리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신경과학회는 국제임상신경생리학회 및 미국임상신경생리학회 등 세계적인 학술단체에서는 뇌파 검사를 위해 최소 21개의 전극을 부착해 측정하고, 이를 숙련된 신경과 전문의가 판독해야 한다고 명확히 권고하고 있음을 안내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와 전문성을 무시하고 뇌파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과학적 정확성과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신경과학회는 뇌파의 임상 적용은 그 유용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질환에 한정돼야 하며, 이를
우리나라 영리병원 1호로 설립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6월 29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건부 영리병원 개설 허가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내국인을 대상으로 외국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에 결정적인 제동이 걸리게 됐다. 또한, 설사 현재 진행 중인 ‘개설 허가 취소 소송’에서 녹지국제병원측이 승소하더라도 내국인 진료는 할 수 없게 됐다. 내국인 진료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상륙하려는 외국 영리병원 설립은 사실상 어렵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라며 제주 영리병원 저지투쟁에 앞장서온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2018년 12월 5일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부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이후 4년 7개월 만에 외국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최종 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영리병원 저지투쟁이 거둔 소중한 성과다. 우리는 외국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영리병원
최근 대법원이 통증을 지체기능장애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통증을 운동기능장애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CRPS환우회와 대한통증학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한편, 현실적인 장애 판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학회와 환자들이 환영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통증’ 관련 보건의료의 현실이 어떠하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대한통증학회 이평복 회장(분당서울대병원 통증센터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지난 2월 3일 대법원이 통증을 지체기능장애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등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A.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포함한 만성통증환자들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는 판결로, 대한통증학회 입장에서도 통증에 의해 유발된 신체 기능의 저하가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첫 발을 디딘 판결이라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보기에 만성통증환자들은 매우 외롭고 힘든 병입니다. 대개 겉으로 멀쩡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법원이 지난 2019년 8월 서울고등법원의 2심판결에 불복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태백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2년 8월 태백시 매립장에서 집게차를 이용하여 재활용 공병 재포장 작업을 하던 도중 톤백을 집게차의 집게에 거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 끝마디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후 A 씨는 좌상지에 통증과 이에 따라 근력 저하의 소견을 근거로 마취통증전문의로 부터 CRPS 소견과 함께 지체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태백시는 A씨의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했으며, 이에 불복한 A씨는 지난 2019년 8월 태백시를 상대로 장해등급결정 처분취소 관련 서울고법에 항소해 1차 판결을 뒤집은바 있다. 그리고 4년 5개월 만에 원고 A씨의 손을 들어주는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근력기능 감소 등을 겪고 있는 원고의 증상이 통증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통증을 수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지체기능장애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에 주목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신체장애의 의미와 장애등급 판정 절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최근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나서서 한의학적 진단이 보조 진단으로 의료기기의 진단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다는 것을 입증해 판결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의료법학회, 대한의료법학회, 대한의학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환자 보호를 위한 과학적 의료의 정립과 사법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가 17일 오후 2시에 ZOOM 웨비나를 통해 개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후진성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먼저 박 교수는 대법원이 진단용 의료기기가 치료용 의료기기를 구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료법에는 진단기기와 치료기기를 구별해서 업무 범위를 허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음을 설명하면서 “진단용 의료기기에 한해 어떠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법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 법을 만들어낸 것이며,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의 판결에서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 진단 수단과 보조
최근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번 판결로 인해 환자 안전과 피해를 입은 환자의 권리, ‘무면허 의료 행위’ 단속 등에 대해 ‘빨간불’이 켜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의료법학회, 대한의료법학회, 대한의학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환자 보호를 위한 과학적 의료의 정립과 사법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가 17일 오후 2시에 ZOOM 웨비나를 통해 개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앞으로 무면허 의료에 해당할 수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의료소송이 힘들어진 것에 대해 비판했다. 먼저 이 교수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인 한의사가 어떤 이유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어떻게 사용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을 통해 일부 한의원들이 미국 산부인과학회에서 제시한 진단 기준을 올려놓은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인 한의사도 보통 산부인과에서 하는 방식으로 자궁 또는 자궁 내막의 두께를 비교해 ‘자궁내막증식증’의 여부를 진단·판별하는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부의 권한과 역할을 넘어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의료법학회, 대한의료법학회, 대한의학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환자 보호를 위한 과학적 의료의 정립과 사법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가 17일 오후 2시에 ZOOM 웨비나를 통해 개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장욱 교수는 대법원 등 사법부가 ‘확대 해석’을 하고 있으며, 기존의 맡은 역할을 넘어 입법권을 넘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일반적으로 사법부는 법의 내용을 확인 선언하는 객관적 기능을 수행하고 법적 분쟁에 있어서 최종적인 판단권자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를 통해서 밝혀진 상황에 기초해서 법을 해석 적용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의 판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사법부의 태도는 법적 분쟁에 있어서 단순히 법률 규정을 해석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법 적극주의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최근 ▲치과 의사의 안면부 보톡스 시술 행위 ▲한의사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최근 한의사 A씨가 2010년 3월경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 B씨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총 68회나 사용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종래의 대법원은 한의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료기기·의료기술 이외에 의료공학의 발전에 따라 새로 개발·제작된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4개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 위 4개의 항목은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등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지, ▲해당 의료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해당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 이론·원리의 응용·적용을 위함으로 볼 수 있는지, ▲해당 의료기기 등의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 지식·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한의사가 사용해도 보건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 설명의무에 관한 의료법상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요건의 확대 해석을 통해 의료인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대법원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 2심을 뒤집고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보면 해당 환자는 지난 2018년 6월 요통과 근력저하 등의 문제로 평택의 한 병원을 찾아 추체간 유합술, 인공디스크 치환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의료진이 수술 전 시행한 경동맥 및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 경동맥 협착 소견이 나왔다. 이에 의료진은 수술 약 40분 전 환자 보호자에게 경동맥 협착으로 인한 뇌졸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진단을 설명한 후, 예정된 수술 일정에 따라 수술을 했으나, 불행하게도 수술을 마친 후 환자에게 뇌경색이 발병해 몸의 왼쪽이 마비되고 인지장애 등의 후유증이 발생했다. 즉, 설명을 했지만 ‘수술 전 40분 전’이라는 시간은 환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다. 의협은 “의료행위는 신체에 대한 침습을 통해 건강을 회복시키는 행위로서 기본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