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의료공백 사태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6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환자단체 간 간담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참석했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환자들은 전공의 집단사직 및 의대교수 집단휴진으로 121일 동안 계속되고 있는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의 빠른 종결과 함께 재발 방지를 원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인력(PA간호사)도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속 9개 단체 중 간담회에 참석한 5개 단체 대표들이 각 질환별 환자들의 상황을 전달했다. 이은영 한국백혈병환우회 공동대표는 “백혈병‧혈액암 환자들은 항암치료 과정에서 검사 및 시술 시기가 중요한데, 주
지난 16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 이른바 ‘3대 요구안’을 제시하고, 밤 11시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3대 요구안의 내용은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의 소급 취소 및 사법처리 위협 중단이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3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18일부터 집단 휴진을 진행하고, 수용하면 집단 휴진 보류 여부를 전 회원 투표로 다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예정대로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의사협회가 이른바 ‘3대 요구안’을 제시하고 이를 조건으로 집단 휴진 강행 또는 철회를 언급한 것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의사협회의 3대 요구안 내용 및 집단 휴진 강행 여부 결정방법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지난 넉 달간의 의료공백 기간동안 어떻게든 버티며 적응해왔던 환자들의 치료와 안전에 대한 고려가 일절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의료정책의 수혜자이자 주체여야 하는 환자들은 현시점에서 의대정원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지난 수십 년간 의대정
올해 2월 1일 정부는 응급의료·중중외상·중증소아·분만·흉부외과·중증심뇌혈관질환 등과 같이 의료소송 위험이 크고 난이도가 높은 진료를 하는 필수의료 의사 및 전공의 기피 현상이 심화하자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의 입증 부담 완화 및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구제를 전제로 의료사고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2월 27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하며,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제정안의 핵심 내용을 살피면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책임보험·공제조합에 가입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반의사불벌죄 특례). 또,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하면 경상해와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중상해의 경우에는 공소 제기 자체를 하지 못한다(공소제기 불가 특례). 이와 함께 일반의료행위로 인한 중상해의 경우에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형을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필수의료행위 사망 임의적 감면 특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의 내용 1. 책임보험 가입 시 반의사불벌죄 특례의료인이 책임보험에만 가입해 있으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6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기각·각하 판결을 내린 후에도, 의료계와 정부는 여전히 대치 상태에 있다. 정부는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의대 증원을 확정해 강행하고 있으며 의료계는 이에 맞서기 위해 대법원 상고 및 촛불집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100일째 이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의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정부와 의료계 양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의료계와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놓고 벌여온 소모적 강대강 대치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자체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응급, 중증외상, 중증소아, 분만, 흉부외과 등과 같이 의료사고 위험이 높고 근무 환경이 열악하며 개원의에 비해 수익이 적은 필수의료를 살릴 방법을 찾아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시행해야 한다. 또한,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나 계속적인 집단행동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좋은 의료환경을 만들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00일 동안 정부와 의료계 양측의 어려움을 십분 공감하면서도 환자
정부가 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쳐 누적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고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 현안을 해결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노연홍 위원장의 출신 문제와 구성 비율 문제 등으로 인해 의료개혁의 주체 및 직접적인 당사자에 해당하는 의사계와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 환자단체로부터 모두 외면 내지는 부정적인 시선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25일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노연홍 위원장을 중심으로 10개 공급자단체와 5개 수요자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보건의료 3명, 법률 1명, 경제·재정 1명), 정부 위원으로 6개 부처(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기관장이 참여하는 등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이러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의료개혁에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환자와 의사를 비롯해 심지어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호응은커녕 부정적인 시각으로 가득하다는 것에 있었다. 우선 의사계에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자체가 중립적이지도 않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추진되는 의료개혁의 궁극적 목적이 환자 살리기임을 명심하고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월 1일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내용으로 하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어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4월 25일 ▲위원장 1인 ▲공급자단체 10인 ▲수요자단체 5인 ▲분야별 전문가 5인 ▲정부위원 6인 총 27인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발표로 촉발된 전공의 및 의대 교수 집단행동과 이로 인한 의료공백이 10주째 이어지고 있다.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로 인해 그동안 응급환자와 중증환자가 치료 지연 및 연기로 겪은 심리적 불안감과 불편·피해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환자가족의 당혹감과 분노는 상상 이상이다. 특히, 의대 교수들이 한 달 전에 제출한 사직서 효력이 오늘부터 발생한다는 점과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 일주일에 하루는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셧다운을 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앞으로 증원될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종
4월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전공의 및 교수 집단행동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과 피해를 겪고 있는 중중‧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7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이제라도 환자 목소리를 듣기 위해 환자단체 대표들을 직접 만나겠다고 나선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현재와 같은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에게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와 의료계 양측이 사태 해결을 위해 전혀 양보하지 않으면 조만간 걷잡을 수 없는 다수의 환자 피해가 발생할 것이고, 그때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환자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환자단체는 매일 들려오는 환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환자들이 더 심각한 피해를 보기 전에 이 사태가 하루빨리 종결되는 것이다. 이에 환자단체연합회는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오늘의 간담회가 요식행위가 아닌, 실질적인 사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도
정부는 지난 2월 2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앞으로 추진 예정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2월 1일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이 민생토론회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참조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마련해 제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공청회는 이러한 발표의 후속 조처에 해당한다. 정부가 지난 2월 1일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포함될 주요 내용은 책임보험·공제조합에 가입한 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과실을 저질렀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 해당 의료인이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했다면 공소 제기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정부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필수의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에 대해서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형사처벌 특례는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사망 의료사고’와 ‘미용·성형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거쳐 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포함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우리나라 국민과 환자 대부분은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소속 8개 환자단체 회원 중 환자 373명(37.0%)과 환자의 가족 596명(59.2%)으로 이뤄진 총 969명 대상으로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환자 인식 설문조사를 2023년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 동안 실시했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입원전담전문의’라는 용어를 오늘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969명 중 몰랐다(오늘 처음 들어본다)는 답변이 803명(82.9%)으로 나타났다. ‘입원전담전문의’라는 용어를 오늘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알고 있는 응답자 167명에게 듣거나 알게 된 경로를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의료진의 안내가 59명(35.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의료기관 벽면에 게시된 입원전담전문의 안내문이나 의료기관에 비치된 홍보물(46명, 27.7%)과 의료기관 입원 상담 시 원무과 직원의 설명(40명, 24.1%)이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인터넷 검색 및 SNS(예: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털사이트·유튜브에서 검색한 기사·블로그 게시글·영상 등) 27명(16
보건복지부가 11월 6~7일 양일간 서울시티타워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보건의료수요자 대표단체들과 보건의료 현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월 1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됐던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에 대해 국민과 수요자 측면에서의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단체별로 진행된다. 우선 6일 오후 5시에 소비자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되며, 7일 오전에는 환자단체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및 한국희귀ㆍ난치성질환연합회와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