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오전 10시 제 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원급 토요가산에 대해 소위에서 재논의를 거쳐 6월중에 결정키로 했다.
소위에 넘긴 이유로는 의료기관 적용 범위에 대해 이견을 보였기 때문으로 알려졌는데 전체 의료기관에 적용하기에는 상급으로 쏠림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반대 의견이 많았고, 약국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같이 문을 열기 때문에 같이 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재정 등 여러 정책적 여건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같으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토요휴무 가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의협 윤창겸 상근부회장은 “토요휴무 가산문제는 건정심 소위를 거쳐 6월말까지 결정해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며 “소위로 넘어간 이유는 3가지가 있는데 우선 시대·환경적 요인으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가 힘들지만 정책적 상황때문”이라고 전했다.
다른 이유로는 환자들과 회원들의 문제라고 밝혔는데 “가산이 되면 환자들의 본인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의료기관은 이로 인해 환자들이 줄어들까하는 우려에 대한 저항이 있다. 때문에 공단부담금으로 이전하는 분분을 심도 있게 논의키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조례나 지침이 변경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부회장은 “이번 건정심에서 토요휴무가산과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약국 포함여부였는데 앞서 두차례 간담회에서 논의된 것이 의료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토요가산제를 하자는 것으로 약국은 대부분 혼자서 운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토요휴무가산의 원칙은 의원만이 아니라 다 포함해 가야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3차 의료기관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지 않냐는 우려도 있었다”며 “대학병원도 가산해줘 문을 열게 되면 1차 의료기관이 황폐해 질수 있기 때문에 1차의료를 위한 토요휴무를 해야할 지, 아니면 전체를 위한 토요휴무를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역시 건보재정 등의 상황을 볼 때 1차 의료기관만 하자는 입장이었고, 그 결과 1차 의료기관을 위한 토요휴무를 추진키로 대부분 의견이 정리됐고 약국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안돼 소위에서 논의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부회장은 “토요가산이 이번에 통과가 됐을 수도 있었다. 다만 정책적 여건 때문에 6월로 못 박은 것이고, 회원들이 토요휴무가산을 불리하다 생각하고 있고, 환자 본인부담도 문제였다”고 강조했다.
또 전체 회원이 대상이 아닌 토요휴무 가산에 이렇듯 전력을 하냐는 지적에는 “회원 설문에서도 나타났듯이 경제적 이유로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데 경제적으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회원도 있다. 월급을 못주는 상활이라는 것인데 적당한 보상이 있어야 적절한 처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토요가산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고 각 단체가 합심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도 있었다. 하나의 기폭제로 각 단체가 합심해 파이를 키울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창겸 부회장은 이번 소위에서 토요휴무 가산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는데 “복지부에서 이번에 담당 팀이 바뀌었는데 1차 의료활성화와 4대 중증질환 보장 대책이 나오는 6월에 같이 발표하기로 결정됐다”며 “토유휴무가산제 개선을 하면서 소위에서 노인본인부담(2만원 상향조정 내지 정률제-1700억 소요), 초·재진 산정기준(1400억 소요) 등을 같이 논의해 6월말까지 건정심 본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부의안건에 있는 의료서비스 개선과 관련해 “상황에 따라 변경되는데 만성질환 예방과 정적 관리를 위한 범국민 홍보사업은 추진하는 것이 아닌 논의를 같이 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마취초빙료는 그동안 제기됐던 것처럼 모든 과에 180% 인상키로 의결했다.
의협 윤창겸 부회장은 “지난 건정심 본회의 때는 100%였고, 전과냐 산과냐의 논의가 있었다. 그 부분을 소위에서 다시 논의해 오늘 본회의에서 180% 인상에 전과로 됐다”며 “이 같은 결과는 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첫 사례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토요가산제 역시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의협에 불리하지 많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