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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현지조사 법제화로 초가산간 태우려나

전의총,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및 수진자조회 법안 비판

부당청구 0.01%를 잡으려고 영세화로 곤혹을 치루는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은 벼룩 잡으려다 초가산간 태우려는 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현지확인과 수진자조회 업무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24일 발의한 것에 대해 비판 성명을 냈다.

건보공단이 최동익 의원을 통해 발의한 본 법안이 그 동안 건보공단의 현지확인이 불법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며, 향후 건강보험재정의 부족을 의사들의 부당청구로 몰아 자신들의 과오를 의료기관에 돌리려는 속셈이 담겨 있다는 주장이다.

전의총은 이미 의료기관들이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산재공단 및 보건소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반복되는 실사와 현지확인으로 인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최근 2년간 보험공단 지사의 예고 없는 현지확인은 이미 개원의들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진료를 봐야 하는 환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법안을 발의한 최 의원이 현지확인 명문화의 근거로 지난 2011년 보험공단의 진료내역 서면통보 및 부당확인 내역을 인용해, 진료비 지급건수 12억건 중 12만여건(0.01%)의 부당청구 환수결정건수 등을 제시한 것에 대해 “0.01%를 잡기 위해 법제화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일축했다.

수진자조회에 대해서도 “무분별안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사-환자 관계에 불신을 초래하여 치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건보공단이 체납자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관리보험공단의 본연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보험료의 징수이고 관리 운영을 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보건복지위 신의진 의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건보공단 체납자 부실 관리로 1조원을 날렸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이 문제의 원인을 “결손처분 전에 대상자들을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편을 통한 독촉장 발송 등에만 한정해 체납 관리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이 본연의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병의원에 대한 현지확인과 수진자 조회를 본격화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전의총의 주장이다.

또 “준정부기관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민간사업체를 사찰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형평성 있게 잘 거두고 체납액을 줄이는데 더욱 노력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