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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현지조사 비율 더 높여야” 발언 충격

남윤인순 의원 "부정청구 근절위해 경찰효과 제고를"

“현지조사비율은 1.0% 불과해 건강보험 부정청구 근절하려면 현지조사비율 확대해 경찰효과를 제고해야 한다”

허위․부당청구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적극 차단하기 위해서는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그 동안 강압적 현지조사에 대해 불만을 느껴온 의료계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25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에게 “요양기관 현지조사 비율을 보면 매년 전체요양기관의 1% 내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남윤 의원은 “지난해의 경우 전체 요양기관 8만2948개소 중 1.02%인 842개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2010년의 경우 전체 요양기관 8만1681개소 중 0.94%인 767개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며“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실시해온 요양기관 현지조사 비율 평균이 1.004%인데, 이는 8만여 요양기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100년에 한 번 현지조사를 받을 수 있는 비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을 보면 2010년의 경우 요양기관 767개소를 현지 조사해 이중 77.7%인 596개소의 부당사실을 확인해 213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추진했고, 2011년에는 842개 요양기관을 현지 조사해 이 중 81.8%인 689개소의 부당사실을 확인해 186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남윤 의원은 “요양기관 1%의 심평원 현지조사에 어느 의료기관이 두려워하겠나. 78명의 현지조사 인원으로 요양기관의 부정수급에 얼마나 부담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인데 인력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받을 확률을 어느 정도까지는 높여야 경찰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어 요양기관 스스로 허위·부당청구를 자제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의 재정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재정누수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 한 건강보험 보장율을 확대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 등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지원인력이 의료급여를 포함해 78명에 불과한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인력을 보강해 요양기관 현지조사 비율을 2%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윤구 심사평가원장은 “개선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제한요인이 있어 걱정하고 있다.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