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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 많다고 상위 15% 의원 현지조사?

심평원, 명단 곧 나올 듯…현지실사 절차 의협과 협의 중

내원일수, 외래처방약품비 등 5개 항목에서 상위 15%인 의원급을 집중 심사하는 지표연동관리제 첫 대상기관이 이달 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심사‧평가업무행태에 대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지표관리 중심의 심사와 평가를 포괄하는 융합심사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사협회 및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심평원은 의료계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융합심사 명칭을 지표연동관리제로 변경했다.

그 결과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의 심사결정분에 대해 첫 지표연동관리 대상 의원급이 이달 말 해당 의원에 통보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지난 7월부터 9월까지의 심사결정분에 대한 5개 관리지표 대상 의원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며 “이달 말쯤 해당 의원급에 문서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통보된 의원이 개선하지 않을 경우 현지실사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도 “ 현지실사에 대해서는 현지실사의 절차 등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의를 통해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측은 진료비 증가에 대한 영향, 사회적 문제제기 항목 등을 고려해 선정된 ▲내원일수 ▲급성상기도감염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약품목수 ▲외래처방약품비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지표를 산출해 각 지표별 상위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결과를 문서로 통보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었으며, 미개선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실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심평원의 이런 규제에 대해 반발했고, 의사협회와 심평원은 몇차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미 적정성 평가, 현지조사, 자율시정통보제도, 적정급여자율개선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런 제도를 종합한 융합심사 도입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심평원에 지적했다”며 “내원일수 지표는 환자의 진료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심평원측이 우리 의료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명칭을 융합심사에서 지표연동관리제로 변경했다”며 “심사대상 기관수도 기존 상위 20%에서 15%로 축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