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숫자를 현행 25인에서 13인으로 축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은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건정심 위원 구성에 있어, 정부 및 가입자 측 위원과 공급자 측 위원을 각 5명씩 동수로 구성하고, 정부 및 가입자가 추천한 위원 1명과 공급자가 추천한 위원 1명을 공익위원으로 하며, 이와 별도로 정부 및 가입자와 공급자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구조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건정심에 대한 자료요구의 주체에 의약계 대표를 포함한다.
건정심은 요양급여의 기준과 비용,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심의 사항들은 정부 및 가입자와 의료서비스의 공급자 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위원장 1명, 정부 및 가입자 8명, 공급자 8명, 공익위원 8명 등의 2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이 같은 건정심 구성에 대해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위원 구성은 중립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최근 10년간 의결 사항은 협의에 의한 의결보다는 표결에 의한 의결이 절대다수였다는 점과 이때 공익위원 8명은 대부분 정부 및 가입자 8명과 의견이 동일하였다는 점에서 중립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위원구성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 중재와 조정이 가능토록 위원 구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외국 사례의 경우 건정심에서 정부 및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위원 수를 동수로 두고 있으며, 공익위원의 경우에도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각각 공급자와 가입자의 추천을 통해 임명하는 등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심평원에 대한 자료요구 주체에 의약계 대표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건강보험수가 계약 과정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심평원의 보유 자료에 대해 법률상 협상의 일방 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은 자료요구 권한을 갖고 있으나, 다른 일방 주체인 의약계 대표는 자료요구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해 동등한 입장에서의 협상이 불가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정부 및 가입자 측과 공급자 측의 위원을 각 5명씩 동수로 구성하고, 정부 및 가입자가 추천한 위원 1명과 공급자가 추천한 위원 1명을 공익위원으로 하며, 이와 별도로 정부 및 가입자와 공급자가 합의해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구조로 개편하는 한편, 제45조에 따른 건강보험수가 계약 과정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자료요구 주체에 의약계 대표를 포함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은 강기윤 경대수 권은희 김근태 김세연 김정훈 김태흠 김희국 류지영 문정림 박성호 박인숙 박창식 서병수 서상기 유승민 윤재옥 이노근 이명수 이에리사 이자스민 이재오 이채익 이현재 정우택 정의화 주영순 홍문표 황진하 의원(이상 새누리당), 김춘진 의원(민주통합당)등 이다.
법률안을 제안한 의원 중 치과의사 출신인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을 제외하면 29명 모두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