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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건정심 탈퇴 선언…불합리 반발

“건정심, 전문가단체 견해 합법적 묵살도구로 이용”


의사협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탈퇴를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건정심이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짓는 최고의 의결기구 임에도 정부가 전문가단체의 목소리를 합법적으로 묵삭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며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특히 구성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할 공익단체 8인 중에 의료비를 적게 쓰고자 하는 의료소비자와 이해를 같이하는 공단과 심평원등 정부측 인사들이 포함돼 있어 건정심의 모든 결정이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밖에 없는 16:8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정부의 요식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당하는 것에 항의하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건정심의 인적구성이 바뀔 때까지 탈퇴하겠다고 선언하고 이는 포괄수가제의 강제시행에 항의해 탈퇴하는 것이 아닌 의사단체의 의견을 또다시 묵살함에 항의해 탈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사가 1:1 동수로 협의구조를 갖춘 노동위원회와 같이 의/약/치/한 등 각 단체와 정부가 1:1 협의체를 갖춰 운영되기 전까지 무기력하게 들러리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 건정심에 슬그머니 되돌아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국민이 납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괄수가제 때문이 아닌 건정심의 불합리함 때문에 나온 것이며 포괄수가제나 건정심에 대해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알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사를 대표하는 위원들도 공급자 8인 중 3인에 불과해 표결을 할 경우 전문가단체의 의견은 반영돼지 않고 묵살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 갖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는 2004년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구성원 변경을 주문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 강제시행 과정에서도 정부의 이러한 횡포가 있었다며 지난 의협 집행부도 당연적용 문제점과 환자선택권 존중을 위해 강제시행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음에도 복지부는 이를 감추고 ‘의협과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 의협 유승모 정책이사는 ‘다수의 횡포에 의해 쫓겨났다’며 회의장에서 나왔는데 “전문가로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수의 논리로 강행한다면 자리에 있을 이유는 없다”며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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