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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계 대표 빠진 건정심… 어떤 결론 낼까

의협 "결렬원인 제공한 공단에 패널티 안주면 강력 대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원급 수가조정률 결정이 오는 25일로 다가온 가운데 의사협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협상 당사자간 호혜원칙 준용되지 않아
대한의사협회는 “협상이 계약 당사자간 호혜의 원칙이 준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이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일방적인 저수가 제도를 강요함으로 인해 의료의 질 저하와 의료왜곡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며 “이제는 근본적인 문제인 수가결정구조를 바꾸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임의로 결정한 인상폭 내에서 각 단체가 나눠먹기식 협상을 통해 인상분을 받아간다는 점 ▲건강보험공단이 성분명처방과 총액계약제라는 거대담론을 불쑥 부대조건으로 내세우고 자진철회를 함으로써 진정성이 없는 제안을 했다는 점 등의 폐단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의사협회가 충분한 논거를 갖고 최소 필요한 인상안을 제안했으나, 건강보험공단은 최종 제시한 인상안 2.4%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건정심에서 명확한 문제 인식을 가져야 하며, 이 부분들을 최대한 감안해 최종 인상률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형별 수가계약 취지 못살려
의협은 이번 협상이 유형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유형별 수가계약 취지를 상실한 의미 없는 협상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된 유형별 수가계약의 취지에 맞게 의원급의 특성과 제반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통계자료를 근거로 적정 순위 및 수가 조정률을 제안한 바 있음에도 공단은 의원 유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중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수치를 제시하고는 그 근거자료조차 제시하지 않아 일방적인 수치를 제안하고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몰고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협상시 공단은 2.4%의 인상률을 최종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인상률의 도출과정 등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반면, 의협은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급여비의 실질증가율을 반영해 3.6%를 최종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는 유형별 계약방식이 도리어 특정 유형을 말살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본래의 취지대로 유형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상대적 조정률이 산출돼야 하며, 상대적 조정률을 정하는 방법과 기준 또한 급여비의 실질적 증가 정도 등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용할 수 없는 부대조건 제시
특히 의협은 이번 협상에서도 어김없이 다양한 부대조건들이 등장했다며 협상의 주된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상률 결정에 중요 변수가 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는데 공단이 제시하는 부대조건들이 도저히 공급자단체가 수용할 수 없거나 효과가 예측되지 않는 애매한 사안들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이다.

반면 공급자단체가 제시하는 부대조건의 경우 유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체는 수용되고 어떤 단체는 수용되지 않는 등 차별이 존재하는 불합리성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의원급 수가협상에서 공단이 제시한 부대조건은 총액계약제와 성분명 처방이었는데 총액계약제는 저수가 상황에서 계약이 불가능하며, 국내 여건상 성분명 처방에 의료계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면서도 이 두 가지 사안을 급작스럽게 부대조건으로 내건 것은 공단이 의협에 ‘협상할 의지가 없음’을 통보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 의협에서 제시한 부대조건(일차의료 활성화, 양극화 해소로 요양급여비용 배분 적정화)에 대해서는 실체가 명확하지 않고,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총액계약제와 성분명 처방제 제시
공단이 제시한 총액계약제의 경우 총액 산정기준, 총액에서 제외되는 사항, 총액의 관리와 방법, 계약의 특수조건 등 아무것도 확실하게 규명하지 않음으로써 이것이야말로 실체도 없고 막연한 부대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논란 끝에 공단 스스로가 이 부대조건들을 철회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기에 이르렀음에도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등 의협측이 제시한 부대조건들은 인정되지 않은 반면, 타 단체들이 제시한 유사한 내용의 부대조건들이 인정된 것을 미뤄볼 때 부대조건 수용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이번 수가협상이 유형내 양극화 해소를 주장하면서 병원-타유형간 양극화를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형간 격차 심해 양극화 초래
공단은 의원급 수가협상 테이블에서 “유형 내 양극화가 심해 수가인상을 해줘도 상위 20%가 급여비 50%를 가져간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한 바 있고 병원과 약국 등에도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가협상 결과, 병원과 타 유형간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게 돼 병원과 타 유형 사이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협은 협상의 원칙을 어긴 공단은 페널티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는데 “불이익은 무리한 요구로 협상의 결렬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즉, 공단에게 주어져야 한다”며 “전체 유형중 가장 낮은 수치, 총액계약제와 성분명처방 등 터무니없는 부대조건 제시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한 쪽에 불이익을 준다면 건정심은 공단의 하수인임을 자처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협상 결렬 원인제공한 공단에 패널티 줘야
지난 19일 열린 제29차 건정심에서 공단 재정운영위는 협상이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 수가에 대해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의협은 “급여비 실질 증가율을 감안해 의원급에 3.6%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 만약 건정심이 의협이 현재 불참인 상태라고 해서 의협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의원급 조정률을 결정한다면 의원급 죽이기로 간주하고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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