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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지자체, 사무장병원 근절에 협력체제

현행법으로 충분히 처벌 가능…기관별 정례화 추진할 방침


복지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사무장 병원 단속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수사당국 등 관련기관들과 업무협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 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했다가 적발되면 의료법 제87조 제1항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는 의료법 제90조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고 면허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도 받는다. 원인무효원칙에 따라 검·경찰의 수사가 종료되고 수사결과통고를 받으면 개설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했던 요양급여에 대해 전액 환수처분까지 받는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의료인 처벌은 의료정책자원과에서 담당하고 의료기관폐쇄나 허가취소는 지역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등 관련 기관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단속이 어려웠다.

기관 간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명단조차 공유되지 않아 개설허가취소를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돼 담당 사무관이 징계까지 받은 사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무장 병원을 단속하기 위해 복지부-지자체 간 단속업무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기관별 정례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지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단속활동을 할 때 관내 의료기관 사정에 밝은 지역의사회의 도움을 받을 생각은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단속에는 유리할 지 모르지만 기관별 입장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대표적인 사무장 병원 피해자인 오성일씨는 지난달 24일 있었던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에서 현행법에 근거해 충분히 사무장 병원을 단속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활동에 소극적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사무장병원 근절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및 지역 보건당국, 수사기관, 심평원 등 단속권한이 있는 정부부처와 지역 의료사정을 잘 아는 지역의사회가 협조해서 단속활동이나 예방활동만 제대로 해도 막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