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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협동조합 가장한 사무장병원 퇴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사무장 병원등으로의 변질을 막기 위해 요건을 강화한 내용으로 재입법예고 됐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12.5.7일) 후 의료협동조합 관련 주요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의견 수렴을 위해 23일까지 재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재입법예고(안)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인가 요건을 강화하고 비조합원의 이용범위를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 개설시 다른 사업을 영위할 경우와 달리 강화된 요건을 갖추어 인가를 받도록 했다



또 비조합원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범위를 기존 입법예고안에서 변경해 사무장병원의 설립 유인이 제거되도록 했는데 소비자생협법상 사무장병원의 유입 및 탈법행위(보험급여 허위청구,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 환지 모집,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의 원인이 되었던 비조합원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범위를 조정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생협법의 보완 없이 기본법만 강화할 경우 생협법을 근거로 다수의 사무장병원이 지속적으로 난립할 우려가 있어 지난 7월4일 위기관리대책회의(기획재정부장관 주재)에서 의결한대로 소비자생협법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설립인가 요건: 최소조합원수 300인, 최저출자금 3천만원)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수준으로 강화하고, 비조합원 이용범위도 동일하게 규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제정안은 23일까지 재입법예고(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협동조합은「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공정위 소관)에 근거하여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했으나 건전한 의료협동조합보다는 영리추구형 사무장병원이 난립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

즉 형식적으로는 협동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사실상 사무장 개인소유의 병원으로 비의료인의 불법적 의료기관 개설 통로가 되며 탈법적 의료행위 문제가 지적됐는데 공정위·복지부·16개 광역지자체 합동으로 의료생협에 대한 점검(‘11.12월) 결과에서 8개 점검 대상 모두에서 소비자생협법·의료법 등 관련 법령 위반사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협동조합기본법」시행을 계기로 사무장병원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주민참여형 의료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시행령(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