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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무장병원 척결에 정부, 검·경 협력 특단대책 필요

의협, 사무장병원 근무 않도록 금융기관과 협약 등 추진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사무장 병원과 관련해 의사들이 피해가 잇따르자 적극적인 대응으로 척결에 나설 계획이다.

의협은 최근 사무장병원으로 피해를 입은 회원이 자살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사무장병원의 원인을 파악 후 대책마련을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고 회원 피해 구제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사무장병원이 높은 임금, 개원실패, 부채 등 높은 금융비용으로 인해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비개원의의 대출한도 상향조정 및 이율 하향조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사들이 진료를 제외한 법률·세무적인 정보·지식 무지로 인해 사무장병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 협회 차원의 회원 교육프로그램(세미나, 연수교육 등 활용)을 마련해 이제 의사를 시작하려는 학생부터 전공의, 봉직의, 개원의 등 대상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무장병원 근무 의사들이 고령이 많은 점에 대해서는 현재 고령 의사들이 근무가 가능한 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령 의사들이 일정 급여를 받고 사회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력풀 등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지역의사회, 보건소, 국회, 시민 등 상호연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사무장 병원은 그 속성이 이익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모든 불법과 편법을 동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 국민 건강상의 위협을 초래할 뿐 아니라 허위 청구 등으로 의사의 이미지 하락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 되는 문제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무장병원은 기본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이익추구를 강조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불법진료가 만연해 발각되면 환수조치가 되는데 결국 이러한 최종 피해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지게 된다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척결에 나서는 한편 회원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춘천지검 원주지청 사무장병원 적발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개인 법인의 사무장병원이 주로 적발됐는데 이번에 조치로 법인 명의의 사무장 병원에 대한 단속근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계, 보건복지부, 검·경이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8일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돈을 받고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준 H법인 전 대표 배모씨와 현 대표 정모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또 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한 사무장 임모씨와 고용의사 김모씨 등 7명도 불구속 기소하고, 간호사 한모씨 등 2명은 지명 수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