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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생협 위장한 사무장병원 포함 8곳 적발

공정위, 설립인가 취소·과태료 부과 등 시·도에 통보

의료 생협을 위장한 사무장병원 등 8개 의료 생협이 적발돼 설립인가 취소·과태료 부과·시정명령 등이 조치됐다.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자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동으로 8개 생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의료 생협의 설립이 증가하면서 이중 일부는 개인의 영리추구 목적을 운영되고 있다는 민원제기에 따라 이뤄졌다.

조사 결과, 8개 생협 모두에서 생협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 됐으며, 4개 생협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충북의 ‘사랑나눔보건의료생협’은 설립총회시 40명만 참석했음에도 270명 참석으로 허위보고해 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의 ‘한국보건의료생협’은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자를 조합원으로 속여 허위자료를 제출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됐고, 주사무소에 조합원 명부, 회계장부가 비치되지 않아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전북의 ‘우리들의료생협’은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자를 조합원으로 속여 허위자료를 제출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됐으며, 총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하지 않고,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의 ‘국민의료생협’은 생협법상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금융‘을 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이사가 지점장을 겸해 임직원의 겸직 금지 위반 등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의 ‘연제의료생협’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생협’ 명칭 미사용, 대의원 선출 절차 미준수로 시정명령을 받았고, 인천의 ‘인천평화의료생협’도 대의원 선출 절차 미준수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경남의 ‘경남의료생협’은 창립총회 이후 총회 및 이사회 미개최 등으로 부산의 ‘부산의료생협’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업을 총회의 의결 없이 시행했고, 잉여금 배당 사무처리 규약을 유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8개 생협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지도 점검했다.

지도 점검 결과, 진료 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허위청구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인 환자 모집,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 탈법적인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법령위반 사례가 그대로 나타났다.

특히, 지도 점검한 생협 중 일부는 개설권이 없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혐의(소위 ‘사무장병원’, 의료법 위반)로 검찰이 기소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보건소와 심사평가원의 정밀조사 후 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건전한 협동조합의 육성에 저해되지 않도록, 의료기관 설립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관리 감독해 생협의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을 막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생협 개설 의료기관의 위법을 막을 수 있도록 허가·신고 기준에 대한 엄격한 관리지침을 배포(1분기)하고, 생협의 설립, 운영 단계에서도 적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공정위와 지자체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협동조합이 비의료인의 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 기준과 관리방안을 정립해 ‘협동조합기본법’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생협이 설립한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서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와 심평원을 통해 올해 말까지 ▲다수의 의료기관 개설 ▲항생제·주사제 처방률 과다 ▲비급여 비율 과다 기관 등 고위험군부터 단계적으로 현지조사를 시행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탈법한 의료기관 운영으로 위해를 끼치는 기관을 퇴출하고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