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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전피임약 전환은 여성의 기본인권 침해다”

이인영 법학교수, 피임의 선택과 책임 주체는 ‘여성’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은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

‘피임약 재분류, 왜 여성이 결정의 주체여야 하는가’를 주제로 여성의 결정권과 건강권 측면에서 본 피임약 재분류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4일 국회의원 남윤인순, 여성의 결정권을 위한 피임약 정책 촉구 긴급행동 주최로 열렸다.

이인영 홍대법대 교수는 ‘피임약 재분류안에 대한 법리적 분석-사전 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토론자 발표에서 피임은 여성 스스로 선택과 책임을 가지는 주체로서 가져야 하는 권리이며 출산통제와 관련된 자기결정권으로 기본적 인권의 성격을 가진다며 전문약 전환은 여성의 기본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피임약에 대한 재분류 정책은 단순히 의약품 차원의 과학적 접근 뿐 아니라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판단되야 하며, 개인의 피임권이 실질적으로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적극적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이 법적 안정성, 신뢰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밝혔는데 지난 40년 일반약으로 판매되며 국가가 안전성이 확보된 약물로서 승인되어온 정황이 있다면 이를 번복할만한 중요한 과학적 증거자료가 발견되지 않는한 기존의 정책을 신뢰하고 있는 국민들의 법적 안정성 내지 신뢰보호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의 의료보장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는데 전문약 전환으로 국민부담이 4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재분류 발표로 피임약 사재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외에서는 피임약제에 대한 지원금 내지 보조금제도를 구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재분류안을 제시만 했지 이와 병행해 재분류 안에 따른 파급효과와 관련해 건보급여대상 포함 내지 보건소를 통한 무상지원 등의 추가적인 방안이 없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피임약을 적정하게 구입할 여력이 없는 취약계층 등을 위한 객관적으로 필요한 조치에 침묵하는 정부의 태도는 의료보장 의무 위반과 관련해 그 합헌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가권력의 ‘과소보호 금지원칙’도 위반한다고 주장했는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해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위했냐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피임약의 재분류와 관련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그 위험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사회 경제적인 여건 및 재정사정 등을 감안해야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사전 피임약에 대한 신중 투여 및 위험군의 의사 진료의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여성이 약을 구매하면서 자신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정보를 얻도록 하기 보다는 일률적으로 전체 여성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약하는 행정조치가 과연 적절하고 효율적인 행정상의 보호조치인지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성문화와 피임인식·피임교육을 감안해 의사의 처방전 이외의 대안적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수렴을 걸쳤는지 의문이 든다며 기존의 의료현실과 의료문화,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한 고려없이 형식적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의사 진료를 거치게 하는 피임약 재분류가 누구를 위한 의료정책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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