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제약/바이오

경실련, 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 재요청 ‘주목’

복지부에 의견서 전달 “안전성 큰 문제없어”

경실련이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지난 30일 보건복지부에 다시 제출했다.

경실련은 지난 6월 의약품 재분류를 위한 논의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시작될 때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재분류 회의결과, “사후응급피임약의 경우 과학적 판단에 의하여만 분류를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오남용 가능성과 유익성 등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의약품 분류가 결정되어야 한다”며 보류 결정이 이뤄졌다.

이에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피임은 여성 스스로 선택과 책임을 가지는 주체로서 가져야 하는 권리”라며 “권리가 권리로서 보장받으려면 주체는 관련 행위들에 대한 정보와 지식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피임을 철저히 해도 불가피하게 원치 않는 임신이 된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흔히 사용하는 피임방법의 경우 피임실패율을 보면, 일반적으로 15~29%의 높은 실패율을 보이며 먹는 피임약도 8%의 실패율을 보이고 있다. 완전히 안전하게 피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만약 원치 않는 임신이 되었을 때, 현행 모자보건법과 형법 상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때문에 의도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효과적인 피임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의 사례에서 살펴보면 안전성에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것. FDA는 1999년 Plan B 사후응급피임약을 승인했으며, 2005년 미국의 산부인과학회나 소아과학회는 안전성과 효과성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 약국판매를 지지했다.

경실련은 “사후응급피임약은 복용하는 시기에 소비자의 빠른 판단으로 복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반면 부작용은 경미하다”며 “식약청 보고에서와 같이 5년 동안 단 3건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정도”라고 말했다.

사후응급피임약을 사용할 수 있는 적응증 및 효과에 대한 사전 교육, 홍보 및 약국 판매시의 반드시 약사에 의한 복약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후응급피임약의 오남용 우려를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현재 사후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제고하지 못할 합리적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피임관련 정책개발을 병행하는 적극적 정책전환의 계기로 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