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지난해 의약품 재분류 논의 시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며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그러나 40여 년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었고 구체적 부작용 사례보고 된 바 없는 사전피임약을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라는 약리적 판단근거를 이유로 사회적공감대가 전무한 상황에서 전문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조치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임은 여성 스스로 선택과 책임을 가지는 권리로 인정해야 하며, 교육을 포함한 피임관련 정책의 개발과 피임약의 접근성 제고는 선후의 문제가 아닌 함께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피임약은 단순한 의약품 차원의 과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사후피임약은 ‘응급성’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일반약으로 전환하고, 사전피임약은 여성의 선택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약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 병행해 △피임관련 교육과 홍보는 사후응급피임약의 접근성 제고와 병행되어야 한다 △사후피임약은 ‘응급약’,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부작용 가능성’만으로 사전피임약의 선택권을 제약해서는 안된다. △여성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함께 고려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등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