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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수진자 조회업무 구체적 정보 공개하라

조회건수·투입자원량·조회업무 지침 등 공단에 협조 당부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에 ‘수진자 조회업무 관련 정보공개 요청’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 시행에 따라 민감한 개인의 의료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처리에 있어 별도 법령에서 처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정보를 처리할 수 없게 됐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4조의5가 신설되어 개정됨에 따라 협조 요청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공단에서 수급자에게 전화로 구체적인 진료내역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수진자 조회 업무와 관련해 ▲연도별(2001 ~ 2011년) 수진자 조회 건수 ▲연도별 투입되는 자원량 : 관련 예산·집행액(전화비용 및 업무수행자 인건비 포함), 관련 업무수행자 수(각 지역본부 및 지사별로 구분 요망) ▲수진자 조회업무 매뉴얼/ 업무지침 등의 정보를 사본·출력물 및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를 요청했다.

의협 관계자는 공단의 수진자 조회업무에 대해 의협은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는데 이번 공문 역시 그 일환으로 공단의 수신자 조회업무에 대한 실태 파악차원에서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