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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법원 “수진자 서명-답변 간략 확인서 못 믿어”

허위청구 의심 수진자 510명 확인서 제출 “무용지물”

내원일수 허위 청구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가 수진자 510명으로부터 실제 내원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하종대)는 최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가 허위청구가 아니라며 수진자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했지만 일부 수진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서명과 답변만 간략히 기재된 확인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A씨가 일부 수진자의 경우 1일 1회 내원했는데도 원외처방전 발행은 실제 내원일과 그 이후의 날짜로 2매이상 발행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일부 수진자에 대해서 내원하지 않은 날에도 내원해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와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하고 진찰료와 주사료 등을 청구했으며,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약제비를 청구하게 했다는 것.

이에 복지부는 A씨에게 53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과 71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허위청구 명단에 오른 수진자들에 대해 실제로 진료를 받았다는 환자 확인서 510매를 제출하면서 “복지부가 약국의 전산데이터와 약사의 진술에만 근거해 사건을 처분했다”고 항변했다.

조사 당시 A씨 병원의 처방전을 기초로 의약품을 처방한 약사 B씨는 “환자 중 하루에 날짜를 달리 해 2~3장씩을 가지고 오면 2005년부터 2007년 6월까지는 당일날짜에 2장을 입력했다”며 “이후 7월부터는 당일 날짜에 한 장을 입력하고 앞으로 도래할 날짜의 처방전은 모아뒀다가 그 날짜가 되면 입력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약사의 진술과 실제 전산데이터, 환자 510명 확인서의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일정 기간 수진자들의 처방전 입력일자가 수진자들의 내원일자보다 앞서고 있다. 이처럼 내원하기도 전에 처방전이 입력된 것은 하루에 처방전을 여러 장 발행하지 않는 이상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수진자 510명의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현지조사 당시 일부 수진자에게 전화로 확인한 내용과 다르며, 이미 원고가 만든 확인서에 수진자들의 서명과 답변만 간략하게 기재된 것에 불과해 믿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