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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무리한 수진자 조회, 병원 부당처벌 피햬 크다”

박재완 의원 “수진자 조회에 대한 합리적인 절차와 규정 제정돼야”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병원에 대한 무리한 수진자 조회절차로 많은 병원들에 부당한 처벌이 내려지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말 박재완 의원실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현지조사 수진자 조회가 합리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실시된 사례를 파악, 상당수 많은 병원들이 부당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에서 밝히 한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某 요양기관에 심평원 직원 3명과 건보공단 직원 1명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이 연락도 없이 불쑥 방문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뒤 수진자 조회를 실시, 수진자 조회 후 심평원 직원이 요양기관장 집무실에서 임의로 요양기관 직인을 가져와 환수금 1000만원과 업무정지 3개월만 받으면 되고 요양기관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조사단이 불러주는 내용을 그대로 적고 도장을 찍으라고 요양기관장에게 종용해 이에 요양기관장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요구에 응하게 됐다.

이후 비급여대상인 ‘단순 비만’을 진료하고도 투여하지 않은 ‘질정’을 사용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외음 및 질의 칸디다증’ 등 상병으로 진찰료ㆍ질정 등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44일과 부당청구금액 1200만원 추징, 의사면허 정지 7개월의 사전처분 통지서 송달됐다.

이 요양기관장은 조사원이 수진자에게 확인할 경우, 자칫 수치감을 야기할 수 있는 민감한 질병에 대해 솔직히 답변하기 어렵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심평원 관계자는 수진자의 상병명으로 조회를 하지 않으며, 이 때문에 관련자료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상반된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요양기관장은 수진자 10여명이 전화를 걸어 심평원에서 질염 또는 냉 치료 여부를 확인한 경위에 대해 항의성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해당 요양기관장은 조회대상 수진자 260여명 중 123명으로부터 비만 치료와 질염ㆍ냉 치료를 함께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첨부해이를 근거로 해당 요양기관장은 보건복지부에 사전처분 이의신청 제기했다.

이처럼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무리한 수진자 조회가 환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환자에게 자칫 수치감을 안겨 주는 한편, 강압 또는 수진자의 거짓 응답 등에 의해 요양기관에 부당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조해 있다고 박재완 의원은 지적했다.

또 현지조사단이 요양기관에 실사 사실을 미리 통보하는 절차도 불비할 뿐 아니라 조사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이 요양기관장 집무실에서 임의로 직인을 가져와 찍도록 회유ㆍ종용하는 행태가 자행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박재완 의원은 “현지조사 수진자 조회에 대한 합리적인 절차와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해 수진자와 요양기관의 부당한 피해를 근절해야 하며, 요양기관장에게 조사결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적법하게 증거서류를 채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요양기관에게 미리 통보해야 하며, 요양기관이 통보를 받고도 합당한 사유 없이 조사기간에 휴업 등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적절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 또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