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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요청 익일 처방전 미리발행 ‘위반’

법원 “신경차단술-물리치료 동시 실시후 분할은 허위”

내원일수 허위 기재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의사가 “내원해 진찰을 받은 일부 환자들이 다음날 내원하기 어렵다며 미리 처방전 발행을 요구해 요청을 들어준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상균)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내원한 환자의 요청 때문에 다음날 처방전을 미리 발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동시에 시행한 이학요법료를 진료받지 않은 날짜에 분할해 청구함으로써 환자 본인부담을 회피하는 등 기준을 위반한 것일 뿐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앞서 복지부는 A씨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내원일수 분할과 이학요법 산정기준을 위반해 청구했다는 것을 적발해내고 의사면허자격정지 1월과 요양기관업무정지 20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외래 진료시 물리치료와 신경차단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주된 치료는 요양급여로 적용하고 1종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에 따르면 A씨는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신경차단술과 이학요법을 동시에 실시하고도 이를 분할해 진료받지 않은 날짜에 내원해 진료받은 것으로 전자기록부에 기록한후 진찰료를 청구했다. 또 동시에 시행한 이학요법료에 대해 전액 본인 부담을 하지 않고 신경차단술료를 청구하지 않은 날짜에 청구했다.

그러나 A씨는 “내원한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 처방전을 발행하면서 다음날 내원하기 어려워 미리 처방전을 교부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부 환자에게 편의를 고려해 익일 처방전을 함께 교부해 준것”이라며 “따라서 업무정지처분과 자격정지처분의 대상이 된 부당청구와 허위청구 산출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A씨의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실제 내원해 진료받은 수진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근거해 이를 청구해야 한다”며 원칙을 앞세우면서 A씨가 허위로 전자진료기록부를 작성, 실제내원하지 않은 수진자들이 실제 내원해 진료받은 것처럼 꾸미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물리치료와 신경차단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주된 치료는 요양급여로 적용하고 1종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데도, A씨는 환자의 본인부담금 경감과 심사조정 등을 이유로 물리치료비용을 분할 청구하고 분할청구 일자에는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았다”며 업무정지처분과 면허정지처분의 근거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소송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