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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내역 월말 일괄입력 “거짓청구 증거 많아”

법원, 영수증ㆍ사실확인서 있더라도 다빈도 일괄입력 안돼

진료내역을 월말에 일괄입력하는 횟수가 잦은 것은 분명한 거짓청구의 증거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진창수) 제14부는 최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수증과 사실확인서,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가 있더라도 전자진료기록부상 진료기록의 일괄입력 횟수나 내용이 월말에 집중돼있더라면 거짓청구의 근거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복지부는 원고의 전자기록부 자료에서 같은 날 동일한 수진자에 대한 진료내역이 여러 번 입력돼 있거나 진료내역 중간에 과거 혹은 장래의 진료내역이 기재돼 있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즉 입력일자와 진료일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발견된 것.

이에 복지부는 A씨가 내원일수를 늘리는 등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했다며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7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복지부가 거짓청구라고 파악한 진료내역의 대부분은 진료기록부와, 수진자들에게 연말정산을 위해 교부한 영수증, 수진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해 실제 진료를 했다는 것이 확인됐으므로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이어 “같은 수진자에 대한 반복진료나 진료시간 이후 진료 등에는 전자기록부에 진료내역을 일괄 입력하기도 했다. 과거 진료내역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하기도 했으므로 진료일자와 전자진료기록부의 입력일자가 다르다고 해 이를 내원일수 증일청구라고 볼수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료 후에 진료내역을 일괄해 입력하거나 과거의 진료내역을 수정하는 것은 이례적인데도, 일괄입력의 횟수나 내용이 많다”며 “게다가 주로 월말에 집중돼 있는 점, 장래의 일자에 진료한 내역도 포함돼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내원일수를 증일 청구했으며, 복지부가 합리적인 조사과정을 거쳐 거짓청구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판단,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