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를 보내 전화통화로 재진 환자의 상태를 들은 후, 간호사로 하여금 처치를 하게 하고 처방을 한 의사에게 업무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창보)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간호사의 전화통화로 전해들은 간접정보를 근거로 진찰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것은 환자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의사 A씨는 일반적인 반복처방이 시행된 재진환자의 경우 간호사를 대신 시설로 보내 전화로 환자상태를 보고받은 후, 구두지시를 통해 간호사에게 처치 등의 진료를 실시하게 했다.
이에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간호사가 진료 후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약제비를 발생케 했다며 해당 의료기관에 100여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원고는 “만성 질환으로 반복적인 투약이 요구되는 환자들의 경우에만 진료내용을 예약 접수하고 진료기록부에 재진요청과 투약요청 사항을 기재한 후 처방전을 발급해 간호사로 하여금 시설을 방문해서 환자에게 조제된 약을 전달해줬다”고 반박했다.
간호사로서 일상적인 업무와 의료행위 이외의 목욕 등 부대 서비스만을 하도록 했을 뿐이므로 원고의 진료행위는 정당하며 원외처방전 발행 역시 정당하므로 부당청구가 아니라는 것.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진 진찰료에 한해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환자가족이 내원해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나 처방전만을 수령ㆍ발급할 수 있지만 이는 재진환자가 특이한 변화없이 약제만을 처방받으면 되는 경우라는 것.
또 부득이한 사유로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해 진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환자 가족이 내원해 담당의사와 상담을 하고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므로 전화통화 등 간접 상담만을 거쳐 언제든지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간호사와의 전화통화로 전해들은 간접정보를 근거로 진찰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간호사는 환부소독 내지 치료에 해당하는 염증성 처치를 구두로 지시받아 실시했는데 이는 의사만이 할수 있는 진료행위로 이 역시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