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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기요양기관 올해만 8억원 허위ㆍ부당청구 적발

공단, 내부고발자 16명 총 70건 신고…총 5,680만원 지급

장기요양기관의 허위ㆍ부당청구가 내부고발자에 의해 꾸준하게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장기요양급여비 8억 229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6명에게 총 5,68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지급결정건 중에는 포상금제도 도입(‘09.4.2) 이후 처음으로 최고한도액 2,000만원의 포상금 수령자가 나왔다.

포상금 최고액을 지급받게 된 신고건은 다수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할 지자체에 인력을 신고하고, 실제 근무하는 것으로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으로 모두 3억 8,8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이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의 신고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공단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해 총 8억 229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장기요양기관의 난립 및 기관 간 경쟁으로 인한 불법ㆍ부당청구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부당청구 신고건과 그에 따른 포상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부당청구기관 신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공단은 “점차 지능화ㆍ다양화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허위ㆍ부당청구 근절을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과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급자 또는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며 많은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