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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무장병원에 명의빌려준 의사 요양급여 반환하라

법원 “원고 명의로 요양급여비용 지급…내부정산 별개”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의사가 요양급여비용을 직접 반환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제1랭정부(재판장 김창종)는 최근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명의를 빌려주고 환자를 진료한 의사 A씨가 국민겅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원고의 명의로 된 계좌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으며, 명의를 빌려준 것일지라도 이는 내부정산 관계일 뿐이므로 처분의 대상자는 A씨가 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A씨는 의사면허가 없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B씨에게 고용돼 병원을 개설하고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환자를 진료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A씨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았다.

이에 대구지방법원은 A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병원을 개설했다는 이유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A씨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약 6억원을 환수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요양급여비용은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 B가 받았으며 사건을 처분할 당시에는 병원장 직에서 본인이 물러난 상태였다”며 환수책임을 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사로서 정상적으로 진료행위를 해 적정진료수가를 공단에 청구하고 심사를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했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와관련, "요양급여비용의 환수는 실제로 당사자에게 이득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A씨는 병원의 명이자이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왔으므로 원고와 B사이의 내부정산 관계는 이 사건의 처분과 별개”라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B씨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실시했기 때문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수 없는데도 환자를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으므로 부당하다”며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