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 고용됐던 의사가 부당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책임을 지고, 병원에 근무해 받았던 총 급여의 두배에 이르는 금액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재판장 김인욱)는 최근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요양기관이 부당청구로 얻은 수익을 누가 가져갔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청구주체인 명의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에서 A씨는 “책임져야 하는 금액이, 병원에 고용돼 받은 총 급여의 두배”라며 “부당급여로 실제 이득을 본건 병원의 실제 소유주인 이 모씨인 만큼 모든 환수처분을 물어야 하는 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결국 이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험급여비용의 징수처분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동일하게 볼수 없다”며 “실제로 이득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요양기관을 개설한 명의자가 부당급여의 징수의무자가 되는 건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실질적인 운영자인 이 모씨는 개설자격이 없으며 ‘요양기관’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요양기관을 개설한 A씨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앞서 원고는 병원을 개설할 금전적 여력이 없어 월 700만원의 보수를 받고,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 돼 2년여 간 병원에서 근무했다.
이에 공단은 원고가 부당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면서 2억 9000여만원의 환수처분을 A씨에게 부과했다.
A씨는 “처음 6개월 간은 다른 의사가 개설자인 줄 알았다”며 호소하고, “환자들의 진료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익금만 환수대상이 돼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행정법원에서 패소했다.
이어 열린 항소심에서도 역시 소송을 기각함으로써, A씨는 결국 총 급여의 두 배에 해당하는 환수처분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