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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연구교수, 사무장병원 고용 부인했지만 ‘기각’

교수 “인수 운영했다” vs 법원 “직접 운영 증거없다”

대학병원에서 연구교수로 있던 의사가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명의를 빌려줬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고용된 게 아니다’라고 반박,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진창수)는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A씨는 재판에서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게 아니라 의원을 인수해 경영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연구교수로 있으면서 제대로 출근을 하지못하는 등 의료기관을 직접 운영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의료인이 아닌 김 모씨는 수억 원을 투자해 병원을 설립한 후 의사 한 모씨를 고용해 한 씨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한 씨가 병원을 그만두자 김 씨는 이 사건의 원고명의로 병원을 운영했으며, 이 기간동안 원고 명의의 계좌로 요양급여비용이 입금됐고 계좌관리는 병원 직원이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고용돼 A씨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후 의료행위를 했다며 요양급여비용 1억 5700여만원에 대한 환수를 책임지라고 처분했다.

그러나 A씨는 “고용된 것이 아니라 직접 병원을 인수해 운영했다”면서 “설령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더라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고용자에게 귀속됐으므로 본인이 확수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학병원 연구교수로 있으면서 병원에 출근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A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실제로 A씨는 대학병원 연구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업문제를 이유로 상당기간 병원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어 병원의 업무에 전념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원고가 병원의 운영자금을 투자했다거나 독자적으로 병원 직원을 채용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급여비용 계좌를 원고가 직접 관리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이유로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으로 실질적인 사무장병원 운영자는 3000만원의 벌금처분을 받았으며 A씨는 자격정지 1개월 반과 1억 5700여만원에 이르는 요양급여의 환수를 책임져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