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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CT-MRI-PET 비급여 촬영건수 조사

심평원 “차등수가 연관 없어…비급여 빈도 파악 목적”

CT-MRI-PET 의료장비에 대한 비급여 빈도가 조사된다. 이번 조사는 심평원의 의료장비 일제조사와 맞물려 동시에 진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16일부터 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장비 각각에 표준코드를 생성ㆍ부여할 예정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심평원은 CT-MRI-PET 장비에 대한 2010년도 비급여 촬영건수도 동시 조사에 나선다.

CT-MRI-PET 장비의 경우 의료장비 일제조사 후, 장비의 년도에 따라 수가와 연계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심평원이 의료장비 일제조사와 동시에 비급여 촬영건수를 조사하고 나선 것.

하지만 심평원은 이번 CT-MRI-PET 장비의 비급여 촬영건수 조사와 차등수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는 건정심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촬영건수 조사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건정심 합의를 근거한 조사로, 이번 의료장비 일제조사와 덧붙여 동시에 진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이 제시한 이번 조사의 관련근거는, 지난 3월 제6차 건정심 회의결과인 ‘개별장비기반의 사용량(일부장비 비급여 빈도 포함) 및 내구연한을 반영해 제도 개선키로 함’이란 내용이다.

또한, 차등수가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차등수가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비급여 촬영건수로만 차등수가를 정할 수는 없다. 비급여 촬영건수 조사는 실제 비급여 횟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한편, CT-MRI-PET 장비를 보유한 요양기관은 건강보험ㆍ의료급여 청구건을 제외한 2010년도 비급여 촬영건수(자보, 산재 포함)를 의료장비 일제조사서에 기재해야 한다.